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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률] 소말리아해적 문제와 군의 역할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김세진 서울국제법연구 발간일 : 2011-07-31 등록일 : 2018-07-05 원문링크

소말리아해적 문제와 군의 역할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는 소말리아해적 문제가 국제법상 어떻게 국제범죄로 규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국제범죄를 규제하기 위해 어떠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소말리아해역의 해적행위에는 UN해양법협약상의 ‘해적행위’와 각국이 국내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해상무장강도 행위’를 비롯하여 SUA협약 및 인질억류방지협약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UN해양법협약 이외에 기타협약들은 해적행위를 규제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UN해양법협약 역시도 대단히 제한적인 행위만을 물리적 제재가 가능한 해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비록 여러 UN안보리결의안들이 소말리아 영해 안에서 발생하는 해상무장강도행위에 대해서도 UN해양법협약상의 대해적 조치(추적, 임검, 나포 등)를 적용할 수 있도록 결의하였지만, 이 역시 다른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여전히 부족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해적 작전시 군의 무력사용과 관련하여서도 이에 관한 명확한 원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해적행위자들이 군사적 타격대상이 될 수 없는 민간인 신분이라는 것과 무력분쟁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력분쟁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해군 세력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진다. 대해적작전시 군의 역할은 무력분쟁에 개입되어 있는 군부대로서의 역할이 아닌 경찰력의 역할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일반적인 듯 보이나, 군부대와 민간경찰이 갖는 지위의 중첩이 결코 자연스럽지만은 않다. 해적과 관련된 조약이나 안보리결의안도 해군 함정의 경찰력 행사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같은 맥락에서, 대해적 관련 무력사용의 원칙 역시 불분명한 법적지위에 머물러 있음을 주목해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은 민간인 보호조치를 위한 경찰권행사를 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가간 자위권행사의 기본원칙인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해적작전시 군에 의한 선제공격 가능성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법적 쟁점이 있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 국가 간의 무력분쟁에 관한 내용인 UN헌장 제5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해적작전시 선제공격 가능 여부가 상대방 적대세력에 의한 무장공격(armed attack) 발생 여부와는 관계없이 결정될 것이다. 이에 따른 ‘자의적’ 선제공격의 위험성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의 준수로 해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군의 무력행사에 관한 원칙은 실제 해적의심선박 검문검색 상황 및 해적 피랍선박의 구출작전 등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또한 근래에는 대해적작전과 관련하여 해적 피해 위험이 있는 상선을 무장시키는 방법과 사설보안업체 요원들의 승선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상선을 무장시키는 방안은 해당 상선의 기국과 기항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 무장 가능성 여부와 무장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사설보안업체 보안요원 탑승여부와 무장 정도 역시도 해당 상선의 기국 및 기항국 국내법에 따를 수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비살상 무기에 의한 경무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어 각국 선박은 이에 따른 대안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정부차원에서 상선 무장, 보안요원의 탑승과 관련된 국제 조약의 체결 및 권위 있는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른 통일적인 국내법 정비 추진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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