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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 해상운송에서의 히말라야 약관에 관한 고찰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고명규 법학연구 발간일 : 2009-05-31 등록일 : 2018-07-20 원문링크

오늘날 해상운송계약은 반드시 그 계약의 이행보조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문제는 계약불이행이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운송인은 면책되거나 책임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선하증권에 '그 계약의 이행보조자(예컨대, 터미널운영자, 창고업자 등)에게도 운송인과 동일한 항변사유나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을 삽입한다. 이 규정은 해상운송의 오랜 상사관습임을 지나 위 약관의 내용을 대부분의 나라에서 입법화 하여 이행보조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도 히말라야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대법원 2007.4.27. 선고 2007다4943 판결). 그러나 위 약관의 규정으로 인해 하주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운송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되거나 손해배상을 받는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적은 배상액을 받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히말라야 약관은 유효하다. 그러나 책임제한의 문제에 관해서는 현실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에 이 글에서는 히말라야 약관의 유효성, 국제조약, 상법의 근거, 대법원의 판단 등을 살피는 것과 동시에 운송인 및 이행보조자의 책임제한제도의 개선점에 관하여도 살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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