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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2018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부가가치세 도입 : 주요 내용과 우리 진출기업 Q&A
사우디아라비아 / 아랍에미리트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안령 등 KOTRA 발간일 : 2017-12-29 등록일 : 2018-08-23 원문링크
□ 부가가치세 도입 배경과 영향
o 도입 배경
- 저유가 지속에 따른 산유국 재정수지 악화로 신규 재정수입원 모색
- 의료, 교통, 교육 등 늘어나는 공공서비스 수요 대응 및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재원 마련
o 도입 경과 : GCC 통일협약 체결(2017.4) → 회원국별 부가세 기본법 제정(2017.7) →회원국별 부가세 시행령 제정 (사우디
2017.8, UAE 2017.11)
o 영향
- (정부 세수) 부가세 도입으로 GDP의 1.6%*정도에 달하는 수입 증가 예상
* 사우디 : 102억달러, UAE: 56억달러(2016년 명목 GDP 기준)
- (소비심리) 부가세율 자체는 저율이나 신규 세금 부과 자체가 소비 심리에 영향 전망
- (물가) 도입 첫해에 물가상승 압력이 가장 크고, 0.5~1%p 정도 상승 예상
- (산업별) 계약금액이 큰 프로젝트 분야에 영향이 전망되며, 면세분류를 기대했던 식료품과 귀금속 분야가 일반과세로 분류되어 타격
이 예상됨.
- (시기별) 소비는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에 따라 영향을 받다가 장기적으로 안정화 예상, 공급은 도입 초기 준비 비용이 발생하며 시장
별 경쟁도에 따라 장기 세금 분담비율 결정 예상
□ 부가가치세 주요 내용
o 근거법 및 주무기관
|
사우디 |
UAE |
근거법 |
ⅰ) GCC통일협약, ⅱ) VAT기본법, ⅲ) VAT시행령 |
ⅰ) GCC통일협약, ⅱ) VAT기본법, ⅲ) VAT시행령 |
주무기관 |
사우디국세청(GAZT) |
UAE연방세무국(Federal Tax Authority) |
o 과세 구분별 내역
구분 |
세부 항목 (UAE 및 사우디 공통항목) |
면세 |
일부 금융 서비스, (이윤기반 금융서비스, 요금기반 금융서비스는 과세), |
영세 |
GCC 역외로의수출, 국제수송및관련공급, 해상, 항공, 육상교통수단의공급(항공기및선박) |
구분 |
일반과세 |
영세율 |
면세 |
매출 부가가치세 |
부가세 일반세율 적용하여 과세 |
0% 세율로 과세 |
과세되지 않음 |
매입 부가가치세액 공제 |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
공제 불가능 |
□ 우리 진출기업 주요 Q&A
o 영업지사의 VAT 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 : 실제 기능을 고려하여 영업지원, 마케팅 활동을 하고 총공급액이 등록기준 금액에 해당한
다면 VAT 사업자등록 요망
o 매입세액 공제 불가 항목 : 사업관련 비용만 공제되며, 접대비 등은 제외
o 프리존 소재 기업 : 프리존 내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일 경우 및 용역의 공급일 경우 일반과세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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