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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노동] 베트남, 근로자 파견제도 현황

베트남 국내연구자료 동향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발간일 : 2017-12-04 등록일 : 2018-09-14 원문링크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2017년 10월 현재 127개의 근로자 파견기업(사업자) 중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법규를 위반한 5개 기업과 해당사업의 허가기간이 종료하는 3개 기업에 대한 파견허가를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근로자 파견 사업제도에 관한 법령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근로자 파견기업은 2016년 5월 기준 81개로 조사되었다. 베트남은 최근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파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시장의 요구와 필요성의 증대로 근로자 파견기업이 짧은 시간에 위와 같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베트남은 관련 법령에 따라 17개 업종(통역 및 비서, 관광가이드, 운전기사, 재정전문가, 공업기술자 등)에 걸쳐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연장을 불허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자 파견 제도의 운영을 위한 규율을 두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대한 파견, 파견을 받아 다시 파견하는 재파견, 파견 근로자의 고용불안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은 일시적이고 갑작스런 인력 공백을 충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출산 또는 산업재해, 직업병으로 인한 인력대체와 고급기술,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파업을 비롯한 노동분쟁 중인 근로자 또는 경영상 해고 근로자 등을 대체하기 위한 파견 근로자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아울러 근로자 파견기업과 이를 사용하는 사용기업 간 산업재해 및 직업병 등에 대한 보상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거나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과중·유해·위험 등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에도 근로자 파견은 금지된다. 또한 근로자 파견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일정액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계약위반 또는 위법적인 사항으로 인해 파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임금이나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노동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이 개정(안)은 파견기간을 현행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연장을 불허 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나 파견근로자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사법연수원 응웬쑤언투(Nguyễn Xuân Thu) 부원장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입장에서는 업무에 적응된 인력을 더 오래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파견근로제도는 일시적인 인력 공백 또는 계절적이거나 특별한 업무의 인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파견기간의 제한과 그 연장불허는 타당하다. 만약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근로수행능력을 인정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그 인력을 사용하고 싶다면 정규 근로계약을 맺으면 된다”고 말해 파견기간의 제한과 그 연장불허에 대한 적절성과 합리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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