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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경제] 아르헨티나 경제동향(IMF 대표단 방문 등)

아르헨티나 국내연구자료 동향자료 - 외교부 중남미 자원인프라협력센터 발간일 : 2019-08-28 등록일 : 2019-08-29 원문링크

 1. IMF 대표단 방문

 

  ㅇ 8.24.(토) Alejandro Werner 서반구국장을 대표로 하는 IMF 대표단이 아르헨티나를 방문, △도착 당일과 8.26.(월) Lacunza 재무장관과 Sandleris 중앙은행 총재 △ 8.26(월) Alberto Fernandez 야당 대통령 후보 및 동 후보측 주요 경제참모 등과 각각 면담을 실시

    - 당초 IMF 대표단 방문은 9월 예정으로 알려졌는바, 아르헨티나 언론은 동 대표단의 금번 조기 방문이 아르헨티나 대선 예비선거 결과 발표 이후 현 경제·금융상황과 정부 정책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최근 야당측이 제기하고 있는 IMF 금융지원 프로그램 재협상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청취하길 희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도

    ※ 이전 대표단의 경우 Roberto Cardarelli 아르헨티나 담당이 대표를 맡았으나, 금번 방문의 경우 Werner 서반구국장이 대표로 방문

    - 아르헨티나-IMF간 합의에 따르면 금년 대선 이전인 9월 약 54.2억 달러의 금융지원이 예정되어 있는바, Lacunza 재무장관은 IMF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예비선거 발표 이후 정부가 추진중인 소비진작 정책이 아르헨티나 정부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지속 강조


  ㅇ Fernandez 야당측 대통령 후보는 IMF 대표단과의 면담 직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IMF와 체결한 금융지원 합의의 주요 4대 목표인 △경제성장 회복, △빈곤 퇴치를 위한 고용창출, △인플레이션 감소, △공공부채 감소에는 동의하나, 아르헨티나 정부와 IMF측의 과오로 인해 현 위기가 발생했다면서 이를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 Fernandez 후보는 성명서에서 현재까지 IMF로부터 총 445억 달러의 금융지원이 집행되는 와중에 2018년 6월에서 2019년 7월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약 366억 달러 가량의 자본유출이 있었는바, IMF 금융지원액의 80% 이상이 동 자본유출을 메우는데 사용되었다면서 이는 IMF 헌장 위반이라고 비판


 2. 아르헨티나 금융시장 동향

 

  ㅇ 8.30.(금) 아르헨티나 달러화 표시 재무부 채권(LETES, 약 16억 달러) 및 페소화 표시 채권(LECAPS, 약 690억 페소)의 대규모 만기가 도래할 예정인바, 동 채권들의 만기 연장 규모가 금융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전망

    - 8.30. 만기 예정인 LETES와 더불어 연금·기관투자자 등을 제외한 순수 민간 분야에서 소지중인 LETES 약 53.7억 달러가 10월 대선 이전 만기 예정인바, 대선 예비선거 결과 발표 이후 급격히 감소한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에 부담이 가중될 전망

      ※ 중앙은행 외환보유고는 대선 예비선거 결과 발표 직전인 8.9. 약 663.1억 달러에서 8.22. 약 584.1억 달러로 79억 달러 가량 감소

    - 또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페소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 2주간 약 7.6억 달러를 외환시장에 매도하였는바, LECAPS 만기 연장률이 낮을 경우 외환시장에 유입되는 페소화로 인해 페소화 가치 유지를 위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

      ※ 8.20. 이후 1달러당 페소화 가치는 57페소 수준에서 유지중


  ㅇ 한편,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민간에서 보유중인 달러화 예금 잔액 또한 예비선거 이후 약 325.8억 달러(8.9.)에서 297.9억 달러(8.21.)로 지속 감소 중


 3. 정부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 반발

 

  ㅇ 8.26. 페로니즘 계열 등 야당이 집권한 13개 州정부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소비진작 대책으로 기 발표한 △14개 주요 식료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소득세 면제 기준 소득 상향, △연료 가격 동결 등 3가지 정책에 대해 헌법 위반을 주장하며 아르헨티나 대법원에 무효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접수

    - 동 소송은 상기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에서 비롯되었으며, 州정부들은 세목 및 세율 결정 권한은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있다면서 동 조치의 헌법 위반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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