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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경제] [EU 마켓리포트] EU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과 대응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한국무역협회 발간일 : 2020-02-11 등록일 : 2020-05-20 원문링크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의지가 강한 만큼 우리 글로벌 기업들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 브뤼셀지부가 12일 발표한 ‘EU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과 대응’에 따르면 EU는 2018년 12월 공동체 차원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이 불발되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올해 말까지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EU 회원국들은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독자적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고 나서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가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영국은 4월, 체코는 6월에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작년 7월 EU 회원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디지털 서비스세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올해 연말까지 과세를 잠시 유예한 상태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대상을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 운영이 주 사업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 하고 있어 아직까지 과세 대상이 된 우리 기업은 없다. 하지만 OECD의 디지털세는 ICT 기술이 이용되는 가전 및 자동차, 프랜차이즈, 명품 브랜드 등 소비자 대상 사업까지 과세범위를 확장해 우리 기업도 대상에 다수 포함될 예정이다. OECD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개별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시행하던 EU 회원국들도 이를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OECD가 연말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않을 경우 EU 회원국뿐 아니라 EU 집행위원회도 EU 차원에서 디지털 서비스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OECD의 신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동시에 글로벌 ICT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대미 무역협상력도 제고시키는 1석 3조의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OECD의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기업의 국가별 매출 배분과 세금 정산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법률·회계 자문 등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사내 회계·재무 제도를 정비하고 해외 거점 선정 시 조세 혜택보다 시장성, 인프라 등 다른 요인을 더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강노경 대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국가의 과세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OECD 차원의 디지털세 논의에 주목하고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EU 차원에서 디지털 서비스세를 시행하려는 의지가 강한만큼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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