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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책] EU의 제조물책임 현대화 동향과 시사점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 발간일 : 2023-03-20 등록일 : 2023-03-30 원문링크

2022년 9월 28일, EU 집행위원회는 결함의 대상인 제조물(수리·재제조된 제품, 소프트웨어 등 포함)과 손해(의학적으로 인정된 심리적 피해, 데이터의 손실 포함)의 범위를 확대, 제조물의 결함을 보다 용이하게 입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증거공개 요청권)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및 순환경제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무과실책임 법리를 현대화하는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아직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의 입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추구하고 있으며 EU 역내시장에 제조물의 제조·수입·유통·풀필먼트 서비스에 관여한 사업자 등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EU에 진출하여 활동하는 사업자 등에 미칠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지침」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 정부와 국회는 산업계와의 정보 공유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번 EU 지침 개정(안)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책적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우리나라 「제조물책임지침」에도 제품의 기술적 복합으로 인한 입증책임의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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