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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률] 인도헌법 개정의 특징에 관하여

인도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강경선 인도연구 발간일 : 2010-11-30 등록일 : 2018-04-05 원문링크

인도헌법은 세계 여러나라의 헌법을 모방한 것이다. 지난 60년을 헌정의 중단 없이 헌법을 운영해오면서 인도헌법은 외국과 다른 매우 독특한 점들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 중의 하나가 헌법개정에 관한 것이다. 인도헌법은 사실상 연성에 가까운 헌법이다. 전체적으로 미국이나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대한민국에 비교해볼 때도 헌법개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많은 헌법조항들은 법률개정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단순다수결로써 개정할 수 있다. 헌법 제368조는 의회로 하여금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헌법의 어떤 규정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헌발의는 양원 중 어느 한 원이 할 수 있고, 각 원의 전체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에 개헌법안으로 확정된다. 다만 일부 규정에 대한 개헌을 위해서는 각 주의 의회들이 발효에 대한 결의를 하는 방식으로써 전체 주의 과반수의 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 이 경우조차도 미국헌법의 개정이 전체 주의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한 것과 대비된다. 이렇듯 인도헌법의 개정은 매우 연성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368조에 의한 개헌은 의회와 대법원 사이에 권한충돌을 초래하였다. 의회는 무엇이든지 개헌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법심사는 할 수 없다는 규정까지 헌법에 두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개헌규정을 헌법의 핵심사항(기본구조)을 위반한 것이라 해서 해당 개헌법을 무효로 선언하였다. 한편으로는 대법원의 보수성을 타파하기 위해 의회가 의욕적인 헌법개정을 한 측면이 있는 반면, 의회가 다수당의 횡포로 헌법의 핵심사항에 관한 개정까지 나아가는 것에 대한 대법원의 견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시행착오과정 속에서 인도헌법은 현대적 입헌국가로 성숙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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