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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사회] 인도, 직장내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한 성희롱 법안 의회 상정

인도 국내연구자료 동향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발간일 : 2010-12-23 등록일 : 2018-09-14 원문링크

12월 7일 직장내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성희롱 법안이 인도 의회에 상정되었다. 이 법안은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여성근로자가 건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관할 당국의 책임을 제도화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 법안은 여성아동개발부(Ministry of Women and Child Development)가 여성의 권익 향상과 남녀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크리쉬나 티라스(Krishna Tirath) 여성아동개발부장관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는 현시점에서, 정부는 여성근로자에게 건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법안 상정의 배경을 밝혔다. 본 법안의 법적 근거는 인도 헌법 21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것으로, 이는 여성근로자가 직장내에서 존중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직장내에서 여성근로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남성 동료 및 상사의 성적인 언어, 몸짓, 행동을 금하는 것이며, 이 내용은 업무상 만나게 되는 외부인의 경우에도 포함된다. 본 법안에 따르면, 모든 사용자는 성희롱 관련 보고와 후속 조치를 위해 내부 고충 처리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내부 고충 처리 위원회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 여성근로자에 대한 전근이나 휴직을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중소 민간 기업이 고충 처리 위원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본 법안의 의회 상정은 여당이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당략이라는 비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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