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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사회] 필리핀 여성의 젠더화된 이주: 한국의 사례

필리핀 국내연구자료 기타 김민정 한국여성학 발간일 : 2012-06-30 등록일 : 2017-08-04 원문링크

필리핀 여성 이주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특징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방문국의 경제 및 사회문화적 상황, 이주관련 법규와 밀접히 관련된다. 이 글에서는 젠더화된 이주가 한국의 사회변화에 맞추어 지속되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국내 필리핀 이주여성 중 세 집단, 즉 미등록자로 장기거주하며 3D업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연예유흥 비자를 가지고 한국을 정기 방문하면서 일하는 라이브 밴드 가수, 그리고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국적취득이 가능한 결혼이주자의 상황을 분석한다. 미등록체류 필리핀 여성이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해 기본적인 시민권을 부정당한다면, 비자를 소지한 연예이주노동자가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경제적 지위상승의 기회는 도제적 노동계약의 대가로 주어진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국적취득 유예기간은 결혼계약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보다는 불평등한 가족관계로의 편입을 강압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국적취득은 문화적 시민권 획득의 논의로 이어지지 않는다. 한편 체류자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시민권의 제한으로 이주가 지속되는 기제도 다른 방식으로 발달하게 된다. 미등록 체류자는 가까운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연쇄이주를 시도하며, 연예노동자는 상당히 부자유한 계약조건을 받아들으면서 반복이주를 보장받고자 한다. 거주기간이 길고 국적취득을 한 결혼이주 여성이 필리핀 이주커뮤니티에서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면서 바퀴살 관계망의 연속이주기제가 발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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