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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 베트남 국제사법 개관- 베트남 민법 및 혼인과 가족법을 중심으로 -

베트남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이재열 /LEE JAE YEOL 한국국제사법학회 발간일 : 2015-10-06 등록일 : 2017-10-12 원문링크

베트남 국제사법에 관한 주요 규정은 민법의 독립된 편에 규정되어 있다. 베트남 민법은 1995년 제정되었고, 2005년 개정되었으며, 2015년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민법 개정에 따라 베트남 국제사법의 규정도 개정되어 왔다. 민법 이외에도 혼인과 가족법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가족관계를 규율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이 외국법원의 민사판결·결정과 외국중재 결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절차·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사건의 해결절차와 민사소송에서의 사법공조를 규율하고 있으며, 노동법 및 상거래법 등이 해당 영역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베트남 민법상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란 민사관계 당사자 중 최소 일방이 외국기관·외국단체·외국개인이거나 국외에 정주하고 있는 베트남인인 민사관계이거나 또는 각 당사자가 베트남 공민 및 단체일지라도 그 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을 위한 근거가 외국법이거나 외국에서 발생하거나 또는 그 관계에 관련된 재산이 외국에 소재하는 민사관계를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를 말한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는 민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베트남의 민사법이 적용되며, 베트남이 체결·가입한 국제조약에 민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외국법의 적용에 있어서 민법·베트남의 기타 법률문서 또는 베트남이 체약국인 조약에서 외국법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적용 또는 적용의 효과가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그 외국법이 적용된다. 아울러 당사자 쌍방이 계약에서 외국법의 적용을 합의하고, 그 합의가 민법과 베트남의 기타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당해 외국법이 적용된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가 민법, 베트남의 기타 법률문서, 베트남이 체결·가입한 국제조약 또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계약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적용 또는 적용의 효과가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국제관습이 적용된다. 그 외에도 민법 제7편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있어서 외국인·외국법인·재산소유권·상속·민사계약·계약외 손해배상·저작권·공업소유권·종묘에 관한 권리·기술이전·제소시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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