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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률/산업] 라오스기업법상 회사기관구조

라오스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정용상 가천법학 발간일 : 2017-12-31 등록일 : 2018-02-14 원문링크

이 논문은 라오스 회사지배구조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기 위한 연구로, 먼저 라오스의 입법연혁을 개관하고, 라오스 기업입법의 특징과 기업형태를 일별한 다음, 라오스 회사의 기관구조에 관한 법적 평가를 통하여, 라오스 기업과 교류·교역하는 한국기업에 대해 현지 기업법의 이해를 통하여 거래 및 투자 등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편익을 제공하고, 한국과 라오스 간의 교역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라오스는 1991년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 1994년 회사법(Business Law)은 전통적인 서양식 회사제도를 계수하면서 중국과 베트남의 초기 법적·경제적 개혁에 영향을 받았고, 2005년 시장경제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기업법(Enterprise Law)을 제정하여 이 법을 대체하였다. 라오스기업법상 주주총회 입법의 문제점으로는,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결의, 주주권행사 등의 요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주주총회가 사실상 형해화 되어있다. 라오스기업법상 이사회의 권한이 약하고, 소집권자, 소집요건, 결의방식, 정족수 규정 등이 체계성과 일관성이 없다. 또한 일정한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선임권을 갖는 특이한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회사대표권을 각 이사에게 부여하고, 이사회는 중앙조정기구로서의 역할과 각 이사의 감독기능 등을 가진다. 라오스 기업법상 감사의 특징은, 감사선임권을 주주총회, 이사회 외에도 일정요건을 갖춘 주주가 법원에 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는 원칙적으로 회계감사권만 갖는데, 국유기업의 경우 검사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의 실질성을 보강하고 있다. 라오스 기업법은 기업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확보되도록 글로벌 기업지배구조기준에 맞게 기관구조를 개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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