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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 캄보디아 상업기업법상 회사기관구조

캄보디아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정용상 법학연구 발간일 : 2017-12-31 등록일 : 2018-07-27 원문링크

이 논문은 캄보디아 회사의 기관구조에 관한 법적 검토를 통하여, 캄보디아 기업지배구조입법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특히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기업활동에 입법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상설기관으로,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는 형식적 최고기관성을 갖는다. 캄보디아 기업법에서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요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로 정한 것은 사실상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요구를 봉쇄하려는 입법태도로서 매우 불합리하다. 또한 주주제안권을 단독주주권으로 한 것은 주주제안권행사 남용으로 인한 주주총회의 교란 등의 문제점이 많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권한이 아닌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과, 이사의 업무집행감독권을 가진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기관이다. 캄보디아 기업법에서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대리인이 되는 것과, 결의방법으로 서면결의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사회의 본질에 반한다.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사회의 업무집행을 위한 의사결정의 전문성·실질성을 담보하기 위해 바람직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 대표이사를 두지 않고 임원을 두도록 한 것은 한국법과 유사하나 한국법에서는 이를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감사는 회사의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기관이다. 캄보디아법체계상 감사가 업무감사권이 없음을 이유로 감사를 주주총회, 이사회와 병렬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재정질서편에서 규정한 점은 입법체계상 바람직한 입법이 아니며, 감사의 보수를 이사회가 결정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은 감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입법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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