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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책]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 개방과 허용범위 법안

인도네시아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한국무역협회 발간일 : 2021-04-13 등록일 : 2021-08-22 원문링크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명‘옴니버스법’이라 불리우는「2020년 제11호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1 TAHUN 2020 TENTANG CIPTA KERJA)을 2020년 11월 2일 제정하였습니다.

옴니버스법 제정으로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상호 모순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규제를 위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76개 법률의 개정과 2개 법률이 폐지되었으며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대통령령(Peraturan Presiden),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등의 시행령으로 위임되었습니다.

그 간 2016년 대통령령 제44호 네거티브 리스트(Daftar Negatif Investasi)로 규정 되어오던 외국인 투자의 개방과 허용범위도 옴니버스법 제77조에 의거 인도네시아 투자법(UU 25/2007) 제12조가 개정되면서 “투자의 금지가 명시돼 있거나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만이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는 원칙적으로 투자가 개방”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투자를 제한하는 업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 개방 사업분야를 상세히 규정하는 2021년 대통령령 제10호(Perpres 10/2021)가 2021년 2월 공포되고 1)우선투자분야(Tax Allowance, Tax Holiday, Investment Allowance 대상업종) 2)협동조합 및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할당된 사업분야 또는 이들과 협업 조건부 개방 분야 3)특정 조건에 의한 개방 분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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