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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경제] 모잠비크 PPP 관련 법령내용 조사보고

모잠비크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발간일 : 2014-12-08 등록일 : 2018-10-26 원문링크

□ 모잠비크 정부는 PPP 사업에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법령(Law no 15/2011)을 제정 

□ PPP 발굴 주체는 각 분야별 관련기관이 담당 
? PPP 전담 부서를 두고 있는 재무부는 재무적 타당성 등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개별사업 발굴 및 이행 등의 권한은 없음 

□ PPP 사업은 정부보증 및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면세 등 관련 해택관련 추진 주체는 각 사업실시 기관임 

□ 모잠비크 정부는 국가리스크(Sovereign)에 대한 보증을 실시할 수 있음 

□ PPP는 공공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라 입찰진행시 개별 공공구매 규정 및 절차가 적용됨. 

? PPP 사업은 공공성을 감안, 사전적격절차(PQ) 또는 two-stage 입찰방식만 적용 

? 예외적인 경우 협상방식 또는 수의계약 가능(정부동의 필요) 

? 입찰참여자가 없거나 우선협상자가 사업추진의사가 없는 경우 협상방식 또는 수의계약 가능 

□ PPP 계약기간은 경제·재무적 타당성 등을 고려 정하되, 신규 양도 계약 30년, 기존사업의 보수 및 확장은 20년, 운영유지 계약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 

(마푸토사무소개설준비위 제공)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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