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2014년 11월 20일자로 각 국가들의 부유세(wealth tax) 관련 조세 제도에 대한 검토 보고서 "Cross-country Review of Taxes on Wealth and Transfers of Wealth", European Commission, October 2014 를 발행함
□ 상증세는 조사대상 28개 멤버 국가들 중 약 20개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세원 범위는 넓고 세율은 높으나 가족에 대한 감면 혜택이 크고 전체 세수입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대부분의 멤버 국가들이 부동산 소유 및 양도에 대해 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있음
○ 부동산 소유에 대한 과세
○ 부동산 양도 거래세
□ 순부유세는 대부분의 멤버 국가들이 채택하지 않은 관계로 공통적 특징을 찾기가 어려우며, 동 제도가 적용되더라도 사실상 소수 일부만 납세 의무를 지고 있음
□ 동 보고서에서는 해당 조세 제도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음
○ 상증세는 대부분 국가들이 원칙적으로는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감면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음
○ 부동산세가 거의 유일한 부유세 관련 세원이 되고 있으며 관련 제도도 간명한 편이나, 신뢰성 있고 정확하게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음
○ 순부유세는 대부분의 멤버 국가들이 적용하지 아니하며, 과거 채택하였던 국가들도 높은 징세비용과 부작용 등을 이유로 대부분 폐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