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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사회] 체제전환기 동유럽 공산주의의 과거사 정리 문제 : 헝가리 사례를 중심으로

헝가리 국내연구자료 기타 김대순 한국서양문화사학회 발간일 : 2015-06-23 등록일 : 2017-07-21 원문링크

본고는 체제전환기 헝가리 공산주의 과거사 정리의 입법안 과정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민주 체제전환 직후 헝가리는 구 공산주의 과거사 정리를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저조하였다. 과거사 정리 문제는 애초부터 정치엘리트가 주도하였던 정당정치의 대립적 국면을 나타내었고, 이러한 특성은 당시 집권당인 헝가리민주포럼과 제 1 야당인 자유민주연합 간을 중심으로 대립과 갈등으로 표면화되었다. 서로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려는 과정에서 양자 간의 타협과 합의안 도달에는 실패하였고, 결국 과거사 정리 문제는 대통령의 중재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되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도덕적 책임의 구실로 구체제의 단죄를 촉구했던 집권당의 반 공산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고, 이에 헝가리는 비교적 완화된 형태의 과거사 정리 방안이 시행되었다. 특정 중대 범죄자를 사법처리하려는 목적으로 채택된 제테니·터카취 법안은 이미 만료된 공소시효를 임의적으로 연장하려는 시도가 문제되었으며, 1956년 헝가리혁명 특별법은 국제법이 제시한 전쟁범죄에 해당하지 않았다. 단 헌법재판소는 1956년 혁명 당시 발생한 범죄는 국제법이 제시한 반 인류범죄에 해당하므로 관련범죄자는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기소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공직자의 투명성을 촉진하고 과거사 정화를 목적으로 입법화된 적격심사법은 공직자의 자율적 판단과 양심의 가치가 최대한 반영된 입법안이었다. 본 법안에 따르면 과거가 의심되는 공직자도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동등한 자격이 부여되었는데, 추후 공직자의 청렴성이 문제가 될 경우에만 관련자 이름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유순한 입법안이었다. 자기 판단의 미덕을 강조한 본 법안은 기대와는 달리 공직자의 비양심성이 문제가 되었고, 그 결과 법안이 추구한 본래의 가치는 훼손되었다. 또한 관련법의 적용대상이 정권별로 그 범위가 임의적으로 변경됨은 법안이 추구하였던 본래의 목적 달성에 저해요소로 작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체제전환기 헝가리가 채택한 과거사 정리 법제화 시도는 실패로 귀결되었고, 그 결과 불투명한 과거로 인한 사회 내 불안과 의혹 그리고 갈등은 국민통합과 상생의 실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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