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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 유럽인권법원의 Leyla Şahin v. Turkey사건에서의 헌법적 원리로서의 세속주의(secularism)에 대한 검토

튀르키예 국내연구자료 학술논문 박진완 동아대학교법학연구소 발간일 : 2014-10-14 등록일 : 2017-10-13 원문링크

터어키(Turkey)에서 국립대학이 내부규정을 통해서 대학시설내에서, 특히 강의실에서 이슬람 헤드스카프(Islamic headscarf)을 금지하는 것이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9조를 통해서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와 합치되는가? 유럽인권법원은 Leyla Şahin 대 터어키 사건(case of Leyla Şahin v. Turkey)에 대한 결정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유럽인권법원은 Leyla Şahin 대 터어키(Turkey) 사건에서 1998년 2월 23일의 Isatanbul 대학의 부총장(vice chancellor)이 학교의 회보(circular)를 통해서 학생들의 대학시설내에서 이슬람 헤드스카프 착용을 금지한 것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그리고 제1의정서 제2조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유럽인권법원은16대1로유럽인권협약에합치된다(conventionskonform)고 판결하였다. 세속주의 원칙(principle of secularism)이 터어키 공화국(the Turkish Republic)의 국가설립원리로 설명하고 있는 유럽인권법원의 LEYLA ŞAHİN v. TURKEY 사건에서의 터어키에서의 세속주의 원리적용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한 비교헌법적 자료가 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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