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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법학]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 발간일 : 2020-12-09 등록일 : 2021-11-28 원문링크

■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 시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 제정 및 기대 효과
-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단일 시장(Digital Single Market)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26일 「유럽연합 디지털 싱글 마켓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침」을 제정함
- 동 지침은 디지털 기반의 문화를 지원하고, 디지털 환경의 참여자간에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며, 대규모 온라인서비스에 대하여 의무를 비례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저자와 공연예술가 등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주요내용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변화하는 저작권 이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정비하고, 온라인 및 디지털 콘텐츠의 폭넓은 접근을 위하여 수업활동에서의 디지털 저작물 등의 이용, 문화유산기관의 복제물 제작 허용, 확대된 집중허락제도, 절판된 저작물 등의 이용 확대 등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 공정한 저작권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ISSP의 언론 간행물 발행자 등의 보호 강화, OCSSP의 책임 및 의무 강화, 공정한 보상 청구권 및 계약 철회권 등 권리와 의무를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시사점
- 우리나라도 ICT의 발전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에서의 저작물 등 이용과 빅데이터 기반의 저작물 활용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정비함으로써 미래에 대비(future-proof)할 시점임
- 저작물 등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주에서 공정한 저작권 시장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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