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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

[정책] EU, NFRD 개정안 인 CSRD 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동부유럽 일반 국내연구자료 연구보고서 - 대신경제연구소 발간일 : 2021-04-29 등록일 : 2022-01-13 원문링크

• 지난 4월 21일 유럽의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에 대한 개정안(CSRD)이 발표됨.
• EU는 2014년 비재무적 및 다양성 정보공시에 관한 지침(2014/95/EU)을 도입하고 2018년부터
임직원 500인 이상의 대기업 등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 공시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음.
• 그러나, 1) 표준화된 공시 기준 부재로 인한 정보의 비교 가능성 및 활용성 부족, 2) 비재무정보 공시의 중요성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 증대에 따라 2019년 12월부터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음.
• 개정안인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의 핵심은 1)의무 정보 공시 대상 및 내용의 전면 확대, 2)정보의 신뢰성, 비교성, 접근성 제고(표준화 Tool 적용과 공시 내용에 대한 감사 등), 3)대기업과 중소 기업간 부담의 차별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개정안은 2021년 상반기 중 법안이 최종 채택될 예정임. 한편, 이와 연계해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기업 규모별 유럽연합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을 개발 중이며, 두 단계에 걸쳐 표준 발표·채택을 예정하는 등 지속가능 정보 공시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최근 국내에서도 ESG 관련된 제도 도입이 활발한데 주로 지표의 표준화가 중심이고, 지표의 ‘측정’을 위한 정보 기준의 정립 및 공시 확대 등 공시정보 표준화에 대한 논의는 미흡함. 결국 지속가능한 정보의 활용은 중요한 지표의 설정과 이를 공시하는 기준의 표준화가 병행되어야만 가능해 국내에서도 해당 논의가 필요함. 
• 향후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사업 확장 등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해당 기준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내실정 등을 감안하되 글로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의 표준화 논의가 시급하며 속도전 보다는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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