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제 65회 정기 세미나] 사우디 아라비아 제정 민법의 주요 내용과 건설계약 관련 쟁점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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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프리카ㆍ중동 | 기간2024-01-10 ~ 2024-01-10 | ||
마감일2024-01-10 | |||
주최기관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 장소Online | ||
제65회 정기세미나 일시: 2024. 1. 10.(수) 16:00-18:00 (Virtual Seminar) 주제: 사우디 아라비아 제정 민법의 주요 내용과 건설계약 관련 쟁점들 발표자: 윤덕근 변호사 (Trowers & Hamlins 두바이 사무소) 토론자: 신상훈 팀장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 Risk Management팀) 이조섭 선임외국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강현규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발표개요>
사우디 정부는 오랜 준비를 거쳐 드디어 지난 6월 성문 민법전(Royal Decree M/191)을 공포한 바 있고 며칠 전인 12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중동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성문
민법전이 없었기에, 민사 관계를 추상적인 규범인 샤리아 법의 해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사우디 민법은 사우디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사우디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민사 법률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사우디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우리
기업들의 건설 프로젝트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우디 민법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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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fZo_hvKk-fM17nZOYMekIAcTGt4LTuhxzyKOVjfMIeI/viewform?edit_requested=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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