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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스리랑카 국회의장, 은퇴 정년 법안 승인

스리랑카 Hiru News, News First 2021/11/22

☐ 스리랑카 국회의장, 은퇴 정년 법안 승인
- 2021년 11월 17일, 마힌다 야파 아베야르데나(Mahinda Yapa Abeywardena) 국회의장은 ‘근로자 최소 정년’ 법안과 ‘근로자 고용종료(특별조항)’ 법안을 승인함.
- 본 법안은 10월 22일 니말 시리팔라 데 실바(Nimal Siripala de Silva) 노동부 장관에 의해 국회에 발의됐으며 11월 9일 노동부 장관협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음. 

☐ 은퇴 정년 연장 법안은 민간부문 근로자의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함.
- 11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정년 연장 법안은, 민간부문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며 이는 기존에 민간 부문에서 근로자의 정년이 정해지지 않고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해졌던 관습을 법제화 한다는 데에 큰 의미를 가짐.
- 본 법안에 따르면 시행일 기준 52세 미만의 근로자는 60세 정년을 인정하며 52세 이상 29세 이하 노동자는 3개 연령 그룹으로 분류해 각기 다른 정년을 적용함.

☐ 스리랑카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11월 12일 바실 라자팍사(Basil Rajapaksa) 스리랑카 재무부 장관은 국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국내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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