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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베트남 국회, 투자법 및 전기법 개정 논의

베트남 Vietnam News, Vietnam Plus 2022/01/11


☐ 1월 6일 베트남 국회는 투자법 및 전기법의 개정을 집중 논의함.
- 1월 6일 오전 베트남 국회는 투자자들의 상업 시설 건축이 허용되는 토지 유형을 규정하는 75조 1항 c목의 개정안을 논의함.
- 더불어 정부의 송전망 건설 및 독점을 규정하는 전기법 4조의 개정 또한 논의됨. 

☐ 투자법 개정안 초안은 상업적 사용이 허용되는 토지 유형을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주거용 토지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토지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응우옌 쯔엉 장(Nguyễn Trường Giang) 닥농성(Đắk Nông province) 의원은 투자법 개정안이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자들의 상업지구 조성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함. 
- 한편 일각에서는 비주거용 토지 중 농지 등에 대해서는 토지 용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고려하여 규제 완화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표명됨.

☐ 한편 전기법 개정안 초안은 베트남 국내 전기 수요 충당을 위한 전력망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다양한 민간 부문으로부터 충당하기 위한 사업안을 담고 있음. 
- 전기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장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구체적인 투자 대상을 명시하고 영향평가보고서를 보완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함.
- 응우옌 홍 디엔 (Nguyễn Hồng Diên)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은 전력망 시설 개선 사업 투자자 모집대상 범위가 확장된 이후에도 모든 투자 사업은 산업무역부와 베트남 전력공사(EVN)가 규정한 전력망투자, 공사 및 운영 관련 규정과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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