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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주 필리핀 독일 상공회의소, 공공 서비스 법 개정에 지지 표명

필리핀 The Manila Times, Global Compliance News, The Philippine Star 2022/02/22

☐ 주 필리핀 독일 상공회의소는 공공 서비스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사업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 밝힘.
- 2022년 2월 17일 크리스토퍼 짐머(Christopher Zimmer) 주 필리핀 독일 상공회의소(GPCCI-AHK Philippines) 대표는 공공 서비스 법(Public Service Act) 개정안 통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각 지역의 핵심 및 중요 공공 기반시설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밝힘.

☐ 공공 서비스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부 공공시설의 4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음. 
- 2022년 2월 초에 상원에서 통과된 공공 서비스 법 개정안에 대한 합동 보고서에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함.
- 이번 개정안으로 통신, 철도, 송배전, 석유 수송관, 상하수관, 공항, 항만 등을 제외한 공공시설은 외국인 지분의 상한을 40%로 적용하는 규제에 적용되지 않음.

☐ 이번 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기대되나 몇 가지 어려움도 지적됨. 
- 스테판 슈미츠(Stefan Schmitz) 필리핀 독일 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투자자들이 확실성을 가지고 기반 시설에 투자하여, 필리핀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언급함.
- 그러나 필리핀의 기반 시설 관련 싱크탱크인 인프라워치 필리핀(Infrawatch PH) 강사 테리 리든(Terry Ridon)은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부패, 정실주의, 형식주의 등의 문제로 인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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