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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5월 1일부터 P2P 플랫폼을 통한 소득에도 과세
인도네시아 The Jakarta Post, The Star 2022/04/14
☐ 인도네시아 정부는 5월 1일부터 핀테크(fintech) 업체들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에도 과세할 방침이라고 발표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놓였던 개인 간 네트워크(P2P) 대출 서비스에 과세함으로써 기존 금융 기관과의 형평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함.
-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은 P2P 대출을 통해 창출된 이자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P2P 서비스 제공 업체가 수취한 수수료, 이용요금 등에도 부가가치세(VAT)를 적용할 방침임.
☐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은 결제 중개, 디지털 지갑, 이머니(e-money), 투자·보험기술(insurtech) 결제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예정임.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금융기술에 대한 소득세·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행정부령(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69/PMK.03/2022)을 제정하여 P2P 대출에 과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한편, 인도네시아 의회는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3% 이내로 낮출 것을 명시한 조세조화법(Harmonized Tax Law)을 통과시킨 바 있음.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부가세 적용과 관련하여 대중 사이에서 큰 오해가 있다며 이를 바로 잡음.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P2P 플랫폼 사용자가 100만 루피아(한화 약 8만 5,400원)를 계좌로 충전하면 핀테크 기업이 1,500루피아(한화 128원)를 수수료로 수취하는데, 11%의 부가세는 충전금액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에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함.
- 한편, 금융서비스감독원(OJK, Otoritas Jasa Keuangan)에 등록된 P2P 플랫폼 제공자는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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