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역외 수입규제 현황
중동부유럽 일반 KOTRA 2015/01/22
EU의 역외 수입규제 현황 - 한국산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진행 중 -
□ 개요
○ 2014년 12월 8일, 집행위는 2014년 1월 1일~11월 30일간 이루어진 EU의 역외 수입규제 관련 보고서를 발표함. -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1월 30일 기준으로 EU는 총 82건의 반덤핑 규제와 13건의 상계관세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조사가 진행 중인 건수는 총 52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짐. - 한편, 2010~2014년 EU에서 조사를 개시했던 품목군을 살펴보면 화학 및 철강 관련 제품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14년 기준, 화학 및 철강 제품이 전체 조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2010년의 경우 55.6%를 차지, 2011년 81%, 2012년 57.9%, 2013년 22.2% 차지)
□ 2014년 EU의 역외 수입규제 현황
○ 2014년 들어 EU에서 조사를 개시한 건수는 총 32건으로 신규조사가 12건, 우회덤핑 조사가 3건, 재심조사 17건이 해당됨. - 신규조사 대상품목 12건 중 8건이 철강제품이며, 이 중 5건이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Grain 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이고, 나머지 3건은 스테인리스 냉연강(Stainless steel cold-rolled flat products)에 관한 것임. -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 품목에는 한국이 조사 대상국으로 포함돼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조사 대상국은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등 5개국임.)
2010~2014년 품목별 개시조사 건수 추이
주: 2014년은 1월 1일~11월 30일까지임. 자료원: EU 집행위
○ 17건의 재심조사 유형으로는 종료재심(Expiry review)이 10건, 중간재심(Interim review)이 5건, 신규 수출자 재심(New exporter review)이 2건임. - 전체 재심조사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1건으로, 중국은 EU의 최대 견제국가로 자리매김함.
2014년 이후 조사개시된 EU 수입규제 현황
자료원: EU 집행위
□ 한국 산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 반덤핑 조사 개시
○ 전술한 대로 EU 집행위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산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Grain-oriented flat-rolled products of silicon-electrical steel)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다고 2014년 8월 14일 자 관보(C 267)를 통해 공포함.
○ 이 조사는 2014년 6월 4일, 유럽철강협회인 EUROFER(The European Steel Association)의 제소로 이루어짐. EUROFER는 세계 최대 철강기업인 아르셀로 미탈 등 유럽 내 주요 철강기업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으며, 협회 소속 기업은 EU 역내 규소방향성 전기강판 전체 생산의 1/4 이상을 차지함.
○ EUROFER의 제소로 인해, 관보 통보일인 2014년 6월 4일부터 15개월 동안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 제품의 조사가 진행중에 있음. 해당제품의 CN Code는 7225 1100, 7226 1100임.
□ 전망 및 시사점
○ EU 내 철강산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임. -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둔 철강 기업 아르셀로 미탈은 중국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제품으로 인해 EU 역내 철강 산업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어 수입산 제품에 대한 규제를 높여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던 기업임. - 2014년 5월 EUROFER의 신임 회장으로 아르셀로 미탈의 수석부사장인 Robrecht Himpe이 취임함에 따라 향후 아시아산 철강제품에 대한 동 협회의 제소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현재 집행위에서 조사중인 한국산 전기강판 제품에 대한 조사는 2015년 9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보이기에 이에 대한 관련 결과를 주시해야 할 것임. 이 밖에도 불공정 수입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집행위 제안이 2014년 4월 유럽의회 표결에 통과됨에 따라 EU의 수입규제가 심층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EU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EU의 움직임을 보다 예의주시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EUROFER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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