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과 한국 기업의 M&A 진출 유망 분야
세르비아 KOTRA 2015/02/03
세르비아 국영기업 민영화 계획과 한국 기업의 M&A 진출 유망 분야 - IMF 구제금융 신청에 따라 국영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및 기회 예상 -
□ 추진 배경
○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한 정부 재정부담 완화 필요 - 2014년 8월 세르비아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부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02개 국영기업을 민영화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 - 국영기업 민영화 최종 시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설정하고, 2015년 말까지 민영화를 하지 못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회사는 파산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힘. - 이와 함께 세르비아 정부는 국영기업 민영화를 가속화하고 과거의 민영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8월에 새로운 민영화법을 제정하여 공표
○ 과거 민영화 실패 원인 - 예전에도 세르비아 정부는 여러 차례 국영기업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정해진 시간에 민영화가 이루어진 경우가 별로 없었음. - 국영기업 민영화가 실패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부에서 발표한 M&A 대상 기업들이 과도한 부채, 기술 및 경영 효율성 부족, 방만한 인력 운영 등으로 대부분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있는 상태였고, 민영화를 위한 관련 정부 부처간의 협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IMF 구제금융 지원 결정 임박에 따른 국영기업 민영화 시급 - 세르비아 정부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 지속되는 재정적자, GDP의 68% 수준에 이른 공공부채 등으로 인한 정부 재정 파탄을 우려하여, 2014년부터 IMF와 구제금융(10억 유로) 신청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2015년에 최종 합의할 것으로 예상 - IMF측에서는 구제금융 조건으로 정부 재정적자 해소, 연금 지출 축소, 공공부분 임금 삭감,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축소 및 민영화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세르비아 정부 입장에서는 국영기업 민영화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
○ 경제 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 재인식 - 세르비아는 과거 내전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2013년 4월 코소보와 정치 안정을 위한 상호협정을 체결하고, 2014년 3월에 알렉산다르 부치치(Aleksandar Vucici)를 새로운 총리로 선출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이룸. - 세르비아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정책의 최우선순위 중 하나로 설정하고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각종 조치를 추진하였고, 실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영기업 민영화의 필요성을 다시 인식 *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외국의 유명 기업들이 세르비아에 투자하였는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이탈리아의 피아트, 베네통, 독일의 지멘스, 그룬포스, 미국의 펩시, 쿠퍼타이어 등이 있으며, 한국 기업으로는 유라코퍼레이션 등이 신규 투자 또는 확대하였음.
□ 민영화 대상기업 및 민영화 모델
○ 민영화 대상 기업 - 세르비아에서는 약 1250개의 국영기업이 28만 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세르비아 고용 인구의 16%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고, 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150여 개의 부채비율이 높은 국영기업은 이미 구조조정 단계에 진입 * 500개: 민영화대상 기업, 50개: 민영화 준비 단계, 700개: 지자체 기업 - 502개(구조조정 회사 150개 포함) 민영화 대상 기업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부 기업의 경우 성공적인 민영화가 예상되지만 50% 이상의 기업들은 회생 가능성 부족으로 적정 구매자를 찾지 못하고 파산할 것으로 예상
업종별 민영화 대상 기업 현황: 국영기업 자회사 포함
자료원: 세르비아 민영화청
○ 민영화 모델 및 방법 - 국영기업의 민영화 모델은 ① 지분매각, ② 자산매각(신규), ③ 전략적 파트너십(신규), ④ 자본 및 자산의 무상 양도(신규) 등 4가지 모델로 진행 * 자산매각의 경우 과도한 부채로 인한 지분 잠식으로 회사 가치가 없거나 마이너스인 기업에 적용 * 전략적 파트너십은 새로운 합작회사를 설립하거나, 자본 증자 등 다양한 방법을 포함 - 민영화 방법은 ① 공개 입찰을 통한 최고가 매각, ② 입찰을 통한 전략 파트너 선정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 -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존 국영기업 인수에 대한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채 탕감 또는 부채의 자본전환(스왑) 등 추가적인 조치 추진
○ 제출 필요 서류 및 시기 - 세르비아 민영화청은 잠재투자가들에게 투자의향서를 받고 있는데, ① 잠재투자기업의 기본 정보, ② 투자 관심 기업 정보, ③ 희망하는 민영화 모델 및 방법, ④ 인수 희망 가격, ⑤ 향후 투자 및 경영 계획, ⑥ 인력 고용 계획 등 첨부 요구 - 투자의향서는 2015년 9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2015년 12월 말까지 모든 기업에 대한 민영화 완료 예정(민영화 실패 시 파산) - 투자의향서 양식: http://www.priv.rs/Public+Invitation/10629/Public+Invitation.shtml
○ 민영화 전담 기관 및 문의 - Privatization Agency, Republic of Serbia - Address: 23 Terazije Street, Belgrade - Phone: +381 11 3020 800 - E-mail: loi@priv.rs
□ 시사점
○ 세르비아 정부 추천 51개사 - 세르비아 민영화청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들은 제외한 뒤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제조업을 중심으로 51개 회사를 한국 기업이 투자할 경우 유망한 기업으로 제시 - 업종별로는 농축산업(6개사), 광업(2개사), 제조업(32개사), 건설업(3개사), 운송업(2개사), 숙박업(2개사), 출판업(2개사), 금융업(2개사) 등이 있음. - 위 기업들은 세르비아 정부에서 자체 판단기준에 따라 추천한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 기업 인수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기업 가치평가 및 인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 제조기업 M&A 가능성 - 세르비아 정부 추천 51개 기업 중 제조기업은 총 32개로 자동차 부품, 플라스틱, 기계, 공구, 가구, 섬유 및 의류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M&A 대상으로 나옴. - 유럽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제조기업의 경우, 유럽 시장 확대 및 유럽 내 생산기지 확보 차원에서 현지 제조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특히 현대 및 기아자동차에 제품을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의 경우, 이미 한국 기업들이 슬로바키아 및 체코에 많이 진출해있지만 생산 제품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세르비아 진출이 타당성이 있음.(유라코퍼레이션 사례) - 또한 유럽뿐 아니라 터키 및 러시아에 제품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기업들도 세르비아와 이들 국가간에 체결된 FTA를 활용하여 관세와 운송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을 활용하여 현지 기업 인수를 강구할 수 있음.
○ 기타 업종 진출 검토 - 건설업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중국 정부의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중국 기업의 진출이 확대(중국에서 인프라 건설에 20억 달러 이상 투자)되고 있음. 현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한국 회사의 경우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음. - 광업, 금융업 등도 현지 시장 현황 및 향후 시장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사별 상황에 맞게 진출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거 크로아티아 국영기업 민영화의 경우 금융업, 유통업, 통신업종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진출이 두드러졌고, 대부분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였음.
※ 참고사항: 세르비아의 외국인 투자 동향
○ 외국인 투자 동향 -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세르비아의 외국인 투자는 약 224억 유로에 달했는데, 2006년에 43억 유로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13년에 14억 유로를 달성하는 등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 - 업종별로는 금융과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고, 유통, 부동산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
연도별 외국인 투자 금액 및 주요 업종 자료원: 세르비아 국립은행
○ 외국인 투자 관련 장단점 - 장점: ① 동남부유럽에 위치한 전략적 위치, ② 우수한 인력, ③ 러시아, 터키, EU와의 상호 FTA 체결에 따른 주변국가 진출 용이성 - 단점: ① 관료주의, ② 부정부패, ③ 미비한 인프라 등 * 세르비아 정부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2008년에 부패방지청을 설립하여 운영
외국인 투자환경 경쟁력 순위
○ 인센티브 프로그램 - 2012년에 법인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고, 2013년에는 새로운 장비 투자에 대한 면세 혜택을 없애기도 하였으나, 900만 유로 이상 투자하면서 100명 이상의 신규 인력을 고용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제도 운영 -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링크 참조: http://siepa.gov.rs/en/index-en/invest-in-serbia/investment-incentives/
◯ 노동력 현황 - 현황: 230만 명이 고용 상태이며, 그중 80만 명은 정부 및 국영기업에서 고용 - 실업률: 20.1%(65만6000명이 실업 상태) - 순임금: 527달러/월(2014년 2월 기준) - 최저임금: 250달러/월 - 장점: 숙련 노동력의 경우 외국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수준이 높지만, 그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함. - 단점: 노동자 친화적인 노동법(노동시장의 경직성)
첨부: 1. 세르비아 민영화청 추천 M&A 기업 리스트
자료원: 세르비아 민영화청 인터뷰, 무역투자진흥청, 경제부 등 KOTRA 자그레브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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