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보험 일시금 폐지 검토
베트남 KOTRA 2015/04/21
베트남, 사회보험 일시금 폐지 검토 - 개정 사회보험법에 의한 사회보험 일시금 지급 사유 중 '실직 후 1년 경과자' 제외 - - 개정 사회보험의 정확한 내용 숙지와 대책응방안 필요 -
□ 개정된 사회보험법 관련 내용
○ 현행 - 사회보험법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18%, 근로자 8%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회보험료는 내부적으로 3가지로 구분됨.
자료원: 베트남 사회보험법
- 사회보험료를 20년 이상 납부하고 정년 연령(남성 60세, 여성 55세)에 도달하는 경우 근로자는 매월 퇴직 연금 수령 - 매월 퇴직 연금액은 사회보험료 납부기간 15년에 대해서는 월평균 임금의 45%, 15년 이후의 추가 연도마다 남성은 2%, 여성은 3%씩 추가 산정됨. (매월 퇴직연금의 최대 수준은 75%) - 따라서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이 길수록 정년 이후 받게 되는 매월 퇴직 연금액이 증가되도록 설계돼 있음. - 다만, 사회보험법은 특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회보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실직 후 1년 경과자'를 포함함. - 사회보험 일시금은 사회보험 납부연수마다 임금의 1.5개월치로 산정함. 이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그간의 사회보험 납부기간은 사라져 재취업하면 다시 사회보험 납부기간이 1년부터 재산정됨.
○ 개정 - 사회보험료 납부 수준 및 체계는 종전과 동일함. - 2016년 1월 1일부터 받게 되는 매월 퇴직연금 수준은 현행보다 하향 조정됐으나,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이 길수록 정년 이후 받게 되는 매월 퇴직연금액이 증가하는 체계는 동일 - 다만, 2016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 일시금 지급 사유에서 '실직 후 1년 경과자' 제외됨.
자료원: 베트남 사회보험법
□ 쟁점
○ 개정 사회보험법과 관련해 사회보험 일시금 지급 사유에서 '실직 후 1년 경과자'가 제외됨에 따라 베트남 근로자는 사회보험 일시금 해당 금액만큼을 받을 권리를 빼앗겼다고 인식하는 경향 - 호찌민시 사회보험국에 문의한 결과, 2016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는 사회보험 일시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함.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실직하더라도 사회보험 일시금을 받을 수 없음.
○ 2015년 3월 26일경 호찌민시 외곽 빈짠지역의 파우엔 대만공장에서 개정 사회보험법에 불만을 품은 근로자들의 노동쟁의 또는 파업이 발생했음.
□ 시사점
○ 한국 기업은 노동조합 관계자, 베트남 근로자들이 개정 사회보험법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설명하고, 노동쟁의 및 파업을 자제할 것을 설득해 나갈 필요 - 법령 및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안은 베트남 노동법상 노동쟁의 및 파업의 사유가 되지 않음. - 따라서 법령 및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안으로 노동쟁의 및 파업을 일으키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함.
○ 법령 및 정부 정책과 관련된 사안은 정부에 대한 건의 및 의견 제시를 통해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해관계가 없는 기업이 이로 인해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것은 맞지 않음.
○ 2016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 일시금 지급 사유에서 '실직 후 1년 경과자'가 제외되기는 하나 매월 퇴직 연금이라는 것이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증가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반드시 베트남 근로자들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체계라고 보기는 어려움. - 결국 ➀ 사회보험 일시금을 받으면 정년 후 받게 되는 매월 퇴직연금이 줄어들게 되거나 ➁ 사회보험 일시금을 받지 않으면 정년 후 받게 되는 매월 퇴직연금이 증가하는 체계이므로 조삼모사(朝三暮四)의 논쟁과 유사함.
자료원: 주호치민 총영사관,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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