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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연합(EU) 전기전자 분야 기술규제 협력 강화

중동부유럽 일반 KITA 2015/05/07

한국-유럽연합(EU) 전기전자 분야 기술규제 협력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우리 전기전자업계의 유럽연합(이하 EU) 수출 애로를 완화하고 한-EU 기술규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와 워크숍이 5. 6. () 7. ()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주관으로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한국-EU 전기전자 분야 기술전문가 대화체 회의(5.6)’기술규제협력 워크숍(5.7)’으로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한국-EU정책 당국자와 우리 기술규제 전문가와 관련 업체가 함께했다.

-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회 부회장, 파올로 가리디(Paolo Caridi) 주한 EU대표부 무역분과장, EU 집행위의 피렌츠 패커(Ferenc Pekar)환경담당관, 빅토리아 피에드라피타(Victoria Piedrafita)전기안전법률담당관과 로맹 니스(Romain Nies) 룩셈브루크 국립표준인정원 제품안전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했다.

- EU의 전기전자제품의 소비자가전(이하 CE) 인증제도와 관련한 저전압 전자기기 지침(Low Voltage Directive)과 에코디자인 지침의 최신 개정 동향 및 사례, 한국의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 현황 등에 대한 발표와 국내 제조업체들과의 관련 사항 질의와 의견 교류의 시간을 가진다.

* 저전압지침: 전기전자제품(대상: 501,000V 교류 및 751500V 직류제품)전기적 위해로부터 제품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련 요구사항

* 에코디자인 지침: 에너지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를 위한 친환경적 설계 의무화하여 40여 개 제품에 대한 세부규정(에너지 효율, 재활용 등)이 마련됨

EU의 저전압 전자기기 지침전기전자제품에 있어서 감전이나 기타 전기적 위해로부터 제품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선언(Self Declaration)방식에 의한 CE 인증제도로서 지난해 개정이 공표(‘14.4)되었고 20164월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이번 개정지침은 제품의 위해도 분석 및 평가내용에 관한 기술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어 있으나, 우리 수출기업은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사전대응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워크숍에서는 EU 집행위원회의 담당자가 개정된 저전압 지침의 변경내용 및 적용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EU의 전문가가 EU 역내에서 판매유통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16년부터 강화되는 EU 시장에서의 사후관리와 사례를 발표한다.

아울러, EU의 에너지 사용제품의 환경성 라벨링제도인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 관련하여 현재 전기전자제품 분야 세부규정이 개정작업 중에 있다.

세부규정은 2018년부터 우리 주력수출제품인 TV 또는 디스플레이 제품의 전력소모량 기준이 화면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기준을 준수토록 강제화할 예정임에 따라 고화질 대형화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TV25g을 초과하는 플라스틱 부품에 대해 앞으로 재활용 가능률을 산정토록 하고, 일부 부품은 분해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제공토록 하는 규제가 신설되고, 2017년부터는 제품에 브롬계 난연재 함유 여부를 표시하는 라벨링 제도가 강제화되 우리 업계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우리 측은 EU 집행위원회의 에코디자인 담당자를 이번 워크숍에 초청하여 현재 에코디자인 개정 진행 현황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고, 국내 제조기업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한편 EU 당국에 실효성 있는 제품 기준을 수립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 ‘14년도 전기전자 교역규모(출처: 무역협회) : (수출) 156억불(TV디스플레이, 50억불)

한편, 워크숍 전날(5.6) 개최한 양국기술전문가 회의에서는 EU도 한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전자 주요품목에 대하여 우리 측의 안전 인증 제도의 완화를 요청하면서 EU의 전기전자제품 안전관리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발표하였다. 이에 우리는 안전인증 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위해도 평가결과 및 사고 발생 사례를 설명했다.

회의에서 양측 전문가들은 양국 간 기술규제 차이점에 대해서 심도 있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한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술전문가 수준의 규제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전자분야에서 앞으로 EU의 기술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에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하는 상황이라며, EU의 새로운 규제에 대하여 발 빠른 대응을 위해 한국-EU 기술규제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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