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유아용 제품에 화학물질 사용 규제 강화
체코 KOTRA 2015/12/11
체코, 유아용 제품에 화학물질 사용 규제 강화 - EU 차원의 규제 심화될 전망 - - 아동용 제품 개발 시 친환경 소재 사용과 다양한 디자인 적용 필요 -
□ 체코, 유아용 장난감의 화학성분 사용 규제 강화
○ 체코는 최근까지 타 EU 회원국에 비해 유아용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성분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상태였고 EU 방침에 따라 뒤늦게 유아용 젖병에 비스페놀A 성분 사용을 금지시켰으나 여러 환경단체와 소비자들로부터 타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추가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 프랑스 정부는 ‘13년 유해물질로 분류된 포름아미드(Formamide)가 함유된 일명 ‘퍼즐매트(puzzle mats)’의 수입 및 시장출시를 중단시킨 바 있음
○ 중국에서 수입되는 유아용 제품 등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체코 정부가 3세 미만 어린이용 장난감과 입에 넣을 수 있도록 고안된 유아용 제품에 함유되는 몇 가지 화학성분에 대한 규제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음 - EU의 장난감 안정성 관련 주요 법안인 2009/48/ES를 충족시키기 위함임 - 이번 법안에 따라 2015.7.1.부터 2종 난연제 물질인 TCEP (tris 2-chloroethyl phosphate) 및 유사 난연제인 TDCP, TCCP, 합성수지의 원료인 비스페놀 A(Bisphenol A)의 사용이 제한됨 - 법안 실시 이전에 체코는 이와 같은 화학성분 최대 허용치 기준이 없었음
Directive 2009/48/ES에 따른 규제 기준
주: CAS 등록번호(Chemical Abstract Service) 자료원: 체코산업부
□ 갈수록 강화되는 EU 내 유아용 제품에 대한 규제
○ EU가 2015년 11월 23일 발표한 2009/48/ES 관련 추가 법안으로 어린이 완구류에 함유된 난연물질 사용제한을 규정했으며 체코를 포함한 모든 EU회원국이 2017년 5월 24일까지 해당 법안을 적용해야 함
Directive 2009/48/EC에 따른 규제 기준
*주 : CMI(5-Chloro-2-methylisothiazolin-3(2H)-one), MI(2-methylisothiazolin-3(2H)-one) 자료원: EUR-Lex
○ 특히, CMI 및 MI 기준 관련해 독일연방위해평가원(German Fede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 BfR)은 CMI 및 MI 사용 기준이 화학성분에 대한 개별적인 반응 정도에 따라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현재보다 규제기준이 더욱 엄격해 질 소지가 있음 - 독일연방위해평가원에서 주장하는 CMI와 Mi 기준은 각각 0.75㎎/㎏ 미만, 0.25㎎/㎏ 미만임
□ 시사점
○ 체코 정부와 환경단체들이 유아를 위한 장난감이나 젖병 등 유아용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이들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이 표시된 장난감의 구입을 자제하는 대신 목재나 종이류, 섬유제 등 천연 소재로 생산된 제품의 구입을 장려하고 있음
○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장난감 구입 시 가소제가 포함된 PVC나 프탈레이트(Phthalate)의 불포함 여부 및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특정 안전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경고함.
체코 내 장난감 품질 및 안전 확인마크
자료 : Arnika(체코 비영리 환경단체)
○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이 이미 체코보다 훨씬 빨리 유아용 제품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EU회원국인 체코도 EU 방침에 따라 서서히 유해물질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기업들이 이와 같은 현지 사정과 트렌드를 참작해 각종 화학물질이 함유된 장난감 수출보다는 친환경 소재 장난감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고 디자인뿐 아니라 안정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함.
자료원: EUR-LEX(EU 법제 관련 데이터베이스), 체코환경부, 체코산업부, Arnika ‘15.11월 발표자료(체코 비영리 환경단체), 체코일간지(zpravy.aktualne.cz) 및 무역관 자료 취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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