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세무회계 관리 강화한다
인도네시아 KOTRA 2016/04/22
인도네시아 세무회계 관리 강화한다
□ 인도네시아, 2016년 화두는 투명성 강화
○ 외국인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BKPM)과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납세 누락 및 탈세 등이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밝힘. - 외국기업의 경우 국세청과 BKPM이 합동으로 세금 영수증을 조사한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전가격, 면제세도를 통한 납세 누락 등을 조사할 방침
○ 국세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인구 2억5000만 명 중 국세청에 등록된 납세자는 2700만 명에 불과하고, GDP 대비 조세율은 12% 정도(자료원: wikipidia) - 조코위 대통령은 임기 내 GDP 대비 조세율을 14%로 목표하고 있음.
2016년 2월 기준 징세 현황 (단위: 조 루피아, %)
자료원: The Jakarta Post(3월 22일 자, 1면)
○ 2016년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행정 투명성 강화에 주력함. 이는 납세 부분에 있어서 소득세 납부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국세청은 2016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자의 경우 반드시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E-Billing 시스템 실시
○ 기존에 사용해 왔던 SSP(Surat Setoran Pajak: 세금납부고지서)를 통한 수기 세금 납부는 유효하지 않으며, E-Billing 웹사이트에 납세 의무자 등록 및 세금 납부 자료를 작성한 후 빌링 코드가 생성되면 납세가 가능함.
국세청 전자납세 시스템(E-Billing) 홈페이지
자료원: 국세청 홈페이지(www.pajak.go.id/e-billing)
○ E-Billing 사이트 등록 및 온라인을 통한 납세와 관련한 세부 규정은 DGT No.PER-26/PJ-2014 참고(첨부파일)
□ 시사점
○ 조코위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목표는 임기 초부터 실시된 역점 사업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면 행정 및 정보의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부패 척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이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자 관리 부분은 가장 먼저 전산화가 실시됐음. 대표적인 예가 통관(관세청) 부분 정보 전산화, 투자청 외국인 투자관리 전산화, 이민국 외국인 체류자 관리 전산화임.
○ BKPM은 외국인 투자 인허가 3시간 완료 공약 등을 내걸고 외국인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 중이며,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안 계획 일부를 언론에 노출한 상황
○ 제조업 인허가의 경우 2016년 현재 신규 공장의 경우 공단에 입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공단입주 의무화는 인허가 등 관리 용이성 및 환경 영향평가 등의 리스크 최소화가 가능해 추후 확대 실시될 것으로 예측됨. - 이와 관련해 산업부령인 공단 입주에 관한 정부령(PP No.142/2015)에 따르면, 신규 제조업의 경우, 입지희망지에 공단이 부재할 경우, 공단이 있으나 입주가 불가할 경우, 환경영향이 없는(무해한) 업종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 입주를 의무화하고 있음.
○ 전자정부 시스템이 구현될수록 관리 편의를 위한 위와 같은 규정은 증가할 것임. 따라서 우리 기업의 현지국 규정 준수 및 정기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함.
첨부: PER 26/2014 (재무부 규정) 원문파일 1부
자료원: BKPM, PwC 자료 및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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