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 신호탄
미얀마 KOTRA 2016/06/10
미국,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 신호탄 - 국영기업 7곳, 국영은행 3곳 블랙리스트에서 제외 - - 경제제재는 1년 연장, 단계적 완화 수순 -
☐ 미국 재무부, 미얀마 경제제재 추가 완화
○ 2015년 11월 미얀마의 총선과 2016년 4월 아웅산 수치여사 중심의 민주정부 출범으로, 경제제재 추가 해제와 GSP(일반특혜관세) 재부여 등 미국의 지원에 대한 기대가 고조돼 왔음.
○ 2016년 5월 17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OFAC(해외자산통제국,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은 미얀마 경제제재 해제를 1년 유예하는 대신 금융거래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7개 국영기업을 제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제재 완화 조치를 발표
○ 이와 별도로 미얀마에 투자하는 미국기업의 보고서 제출기준도 당초 투자규모 50만 달러 이상에서 5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해 미얀마 투자기업의 편의를 도모
○ 미국은 2012년 테인세인 정부의 시장개방 추진 후 재무부 일반면허(General License)를 통해 상품·서비스·금융거래를 원칙적 허용했으나, 특별제재대상(SDN, Special Designated Nationals)을 지정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유지하고 있음.
☐ 금융제재 완화
○ 특별제재대상(SDN)에 포함돼 있던 3개 국영은행을 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거래는 물론 투자와 합작을 포함한 다양한 비즈니스 관계를 허용
○ 군부 소유 은행, Myawaddy Bank(MB)와 Innwa Bank(IB)와의 금융거래를 허용해, 사실상 대부분의 미얀마 은행과 송금 및 예금 등의 금융거래가 가능해짐. - 단, 일반면허(GL) 19호에 열거된 은행은 투자 및 합작 등의 거래는 불가
○ 국영은행 MICB와 MEB는 2013년에 발표된 일반허가 19호를 통해 투자·합작 형태의 거래를 제외한 은행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 제재 대상 해제가 큰 변화를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임.
○ 국영은행 MFTB는 일반허가 19호에 미포함돼 있어 일반적인 은행 거래가 어려웠으나, 특별지정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면서 MFTB 계좌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은행거래가 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됨.
☐ 국영기업에 대한 제재 완화
○ 미국 재무부 OFAC은 3개 국영은행과 함께 미얀마 경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7개 국영기업을 특별제제대상(SDN)에서 제외
○ 보석, 진주, 목재, 광업 관련 국영기업 7곳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미얀마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UMEHL(Union of Myanmar Economic Holdings Ltd.), MEC(Myanmar Economic corporation) 등은 특별 제재대상에 남아있어 이번 조치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한편, OFAC은 스티븐 로(Steaven Law)가 운영하는 아시아월드(Asia World)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6개 기업을 특별제재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강온 양면전략으로 군부를 압박 - 아시아월드는 마약거래 등 불법행위와의 연루 및 미얀마 군부정권과의 관계를 이유로, 지난 2010년부터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음. 아시아월드는 현재 미얀마 정부 및 군부의 특혜를 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미국 기업들도 미얀마 진출을 위해 아시아월드에 대한 제재 해제를 미 재무부에 지속적으로 요청
○ 다만. SDN 기업인 아시아월드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위의 6개 기업들은 이미 실질적 제재를 받고 있어, 이번 조치는 다분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미얀마-미국 간 무역거래 제재 완화
○ 2015년 12월, 미 재무부는 일반허가 20호를 발표해 특별제재대상인 아시아월드가 운영하는 항만시설을 통해 무역거래를 할 수 있도록 6개월간 한시적 허용
○ 미 재무부는 5월 17일 발표를 통해 6개월 제한기간을 삭제하고, 미얀마와의 수출에 수반되는 거래(exportations to and from Burma)뿐만 아니라 미얀마 내 상품 이동(movement of goods within Burma)을 위한 거래까지 허용 범위를 확대
○ 아시아월드 항구(AWPT)의 접근성 및 가격경쟁력에도 6개월이라는 기간적 제한으로 인해 해운업체들이 장기 계약을 하지 못했으나. 향후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항구-내륙 이동에 대한 거래도 가능해짐으로써 양곤 내 물류 서비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
☐ 미얀마 거주 미국인의 개인 목적의 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
○ 생활비 관련 결제,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한 결제 등을 허용함으로써 미얀마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개인적인 거래가 편리해졌음.
○ 이전까지는 특별제재대상(SDN)과의 개인적 거래도 금지됐으나, 이번 조치로 임차료 지급, 생필품 구입 등 개인 목적의 거래가 가능해짐.
☐ 미국의 미얀마 투자기업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 완화
○ 50만 달러 이상 미얀마에 투자한 미국 기업은 인권, 환경, 군부와의 관계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미 정부는 이 보고서 제출기준을 5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액 투자기업들의 서류 제출 의무를 완화
○ 미국 기업의 투자규모가 대부분 500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보고서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주미얀마 미국대사는 자국의 대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조치에 대해 미얀마 신정부를 지지하는 “중요하고(Significant)”, “긍정적인(Positive)” 과정이라 강조하며 향후 미국의 추가 제재 해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음.
○ 이번 조치가 제재의 근본적인 해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군부 산하 지주회사 등 미얀마 경제의 핵심적인 기업들이 여전히 SDN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님.
○ 그러나 미국-미얀마 경제관계를 개선시키겠다는 미국의 정책적 의지가 확인됐다는데 의의가 있음. 이는 미얀마 신정부와 군부의 관계가 원만히 정착되면 GSP(일반특혜관세) 혜택의 제공이나 제재의 완전 해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함.
자료원: 미국 재무부, 미얀마 타임스 및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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