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진출 시 요구되는 필수인증에 대해 알아보기
- 체코를 비롯한 유럽 진출을 위해 몇 가지 인증 취득 절차 필수 -
- 유럽 공통인증 CE 이외에도 진출 국가별로 요건 상이 -
□ 체코의 인증제도 개요
○ 2004년 체코의 EU 가입 이래로 체코의 인증제도는 기본적으로 EU 규정에 따른 기술사양을 충족시키게 됐으며, 이 내용은 체코법 Act No.22/1997 에 명시돼 있음.
- EU 회원국마다 자국의 규정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EU 요건뿐 아니라 추가 규정도 충족해야 함.
□ 체코 진출 시 필요한 강제 인증
○ 기본적으로 EU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안전, 건강, 위생, 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에 대한 제품 적합성을 표시하는 CE 인증 취득이 필수이며, 아래 소개되는 인증들도 강제 성격을 지니고 있음
○ 화학물질관리법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화학 물질에 대해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 Agency, ECHA) 제조량, 수입량과 위해성을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 제도임.
REACH 인증 |
대상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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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preparation)의 경우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article)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2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해당 단량체 또는 첨가제의 총량이 2중량% 이상이고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해당 첨가제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사용자, 물질 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
신고서류 |
-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신원(Identity) 및 담당자 정보
- 등록번호(있을 경우)
- 물질정보(부속서 VI의 2.1~2.3.4)
- 물질분류 및 표지
- 물질의 용도에 관한 설명
- 톤수 범위(1~10톤 미만, 10~100톤 미만 등) |
발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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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기관정보 |
- 안전성평가연구소(www.kitox.re.kr)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www.kemti.org) |
유럽 내 인증기관 |
- 유럽화학물질청(ECHA)(echa.europa.eu)
- 체코인증기관(EZU)(www.ezu.cz) |
자료원: 유럽화학물질청(ECHA)
○ 자동차분야 승인제도 ‘E-Mark’
- EU 자동차분야 승인제도로 유럽연합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 검사제도임.
-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Marking과 달리 EU 각국의 교통 관리부(영국 VCA, 독일 KBA) 등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후 EU의 인증기관인 교통 관리부로부터 반드시 인증서를 받아야 함.
E-Mark 인증 |
대상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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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Sound levels)
- 매연(Emissions)
- 연료탱크/후면보호장치(Fuel tanks/rear protective devices)
- 후면 등록번호판 공간(Rear registration plate space)
- 조향 조작력(Steering effort)
- 문의 래치 및 힌지(Door latches and hinges)
- 음향경고(Audible warning)
- 간접 가시장치(Indirect vision devices)
- 브레이크(Braking)
- 주파수 억제(Radio suppression)
- 디젤매연(Diesel smoke)
- 내장재(Interior fittings)
- 도난방지 및 이동방지장치(Anti-theft and immobilizer)
- 보호조향(Protective steering)
- 좌석강도(Seat strength)
- 외장돌출(Exterior projections)
- 속도계와 후진기어(speedometer and reverse gear)
- 번호판(Plates-statutory)
- 좌석벨트 고정 장치(Seat belt anchorages)
- 전조등과 신호등 장치의 설치(Installation of lighting and light signaling devices) |
소요시간 |
- 시험
· 완성차: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
· 부품: 대부분 2개월 이내 가능
- 인증: 시험 완료 후 일반적으로 2주 이내 인증서 발급 |
발급 절차 |
- 최초 서류제출(신청자)
- 최초회의, 시험항목 설정
- 시험설비 검토, 초기심사(생산적합성 검토) 비용납부
- 시험시설 등록, 생산적합성 승인(If yes)
- 입회시험
- 최종문서 제출, 보완서류 제출(신청자)
- 성적서 및 인증서 발행 |
한국 내 기관정보 |
- TUV Rheinland InterCert Ltd(www.tuv.com/ko/korea/home.jsp) |
유럽 내 기관정보 |
- National Standard Authority of Ireland(nsai.ie)
- TUV SUD CZECH(tuv-sud.cz) |
자료원: 유럽인증기관(www.nsai.ie)
○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에너지 사용규제 ’ErP(Energy related Product)’
- ErP(Energy related Products) 지침은 기존의 EuP지침을 개정한 것이며, EuP지침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Energy using Products; EuPs)에 대해 에너지 사용을 규제하고 환경오염의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EU의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 기존의 EuP(Energy using Products) 2005/32/EC 지침의 범위는 에너지 소비 품목에 한정이 돼 있었으나, 환경 효율성과 환경보호 요구로 인해 좀 더 넓은 범위의 취급이 요망되면서 에코 디자인 요구 사항의 범위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군(EuPs)에서 에너지와 관계되는 모든 제품으로 확대
- 따라서 TV나 보일러, 온수기, 사무용 기기처럼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은 기본이고, 에너지와 관련 있는 창틀이나 단열재, 벽돌, 샤워기 등도 ErP에 해당되는 품목임.
ErP 인증 |
대상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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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와 콤비 보일러(가스/기름/전기)
- 온수기(가스/기름/전기)
- 개인용 컴퓨터(데스크탑&노트북)와 컴퓨터 모니터
- 영상장치: 복사기, 팩스, 프린터기, 스캐너 및 다기능 장치
- 가전제품: 텔레비전
- 대기 중이거나 전원이 꺼진 에너지 사용 제품의 낭비
- 배터리 충전기 및 외부 전원
- 사무실 조명장치
- (공공) 길거리 조명장치
- 주택 실내 조절장치(에어컨 및 통풍장치)
- 워터펌프(상업용 건물, 식수공급, 식품산업 및 농업 분야)
- 건물 내 순환장치
- 통풍 위한 환풍기
- 냉각장치, 진열장 및 통풍장치를 비롯한 상업용 냉장고 및 냉동고
-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 가정용 식기세척기 및 세탁기 |
발급절차 |
- 제품이 EuP지침에 해당되는지 확인
- 제품별 이행 방안에서 제시한 친환경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 개발
- 여행방안에서 제시한 적합성 평가 모듈에 따라 친환경 설계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 평가 수행
- 적합성 평가에 대한 결과를 EuP 지침에서 요구하는 기술문서 작성방법에 따라 문서화
- 적합성 평가 완료 후 친환경 설계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CE마크 부착 및 적합성 선언서를 통해 선언 |
제출서류 |
- 샘플 및 제품 설명서
- 블록다이어그램
- 회로도, Matrix 도표 |
한국 내 기관정보 |
- TUV Rheinland Korea Ltd.(www.tuv.com/ko/korea/home.jsp)
- NEMKO Korea Co. Ltd.(www.nemko.com/ko) |
유럽 내 기관정보 |
- European Commission(ec.europa.eu/index_en.htm)
- Intertek(www.intertek.com/electrical/erp-directive) |
자료원: EU집행위
□ 시사점
○ EU에 수입되는 품목은 반드시 인증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EU 내 한 국가에서 인증을 받으면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인증 취득을 위한 기본 절차는 EU 내에서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국가마다 다소 다를 수 있음.
○ 체코에 진출을 계획 중인 한국 업체들은 CE인증 외에 진출하는 품목에 필요한 강제인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현지 바이어로부터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인증 취득 절차를 간과하지 말아야 함.
자료원: EU 집행위, 유럽화학물질청(ECHA), 유럽인증기관(www.nsai.ie), CAI(Czech Accreditation
Institute)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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