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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한국 포함 3개국 냉연코일(CRC)제품 반덤핑 과세

말레이시아 KITA 2016/06/14

말레이시아,

한국 포함 3개국 냉연코일(CRC)제품 반덤핑 과세

 

 배경

 

 ○ 최근 중국과 미국의 철강재 분쟁이 심화되는 한편 각국에서 국산철강제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

    우리철강기업 역시 미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에서 관련규제를 받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례로 미국의 경우 자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최대 400~500%, 

    한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48%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한편 말레이시아는 지난 2015 7 CSC스틸 제소로 냉연코일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진행한 바 있음

 

 ○ 말레이시아 정부 반덤핑 조사 결과 중국, 한국, 베트남 3개국 수입 냉연코일제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 판단하여 과세부과하기로 결정. 전체 과세범위는 3.06~23.78%

 

 ○ 관세부과 대상 냉연코일은 두께 0.6~2.6mm에 폭 700~1300mm 규격인 제품으로 

    열연코일보다 얇고 표면이 매끄러운 제품

 

 상세내용

 

 ○ 한국산 제품의 최대 반덤핑과세율은 21.64%(동부제철, 동부제강 등)

 

 ○ 현대제철 및 포스코가 부과받은 관세는 각각 11.55%, 3.78%

 

 ○ 현대제철은 말레이시아에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이 된 냉연코일 일반용 제품을 수출하지 않고 있으며 

    포스코 또한 베트남에 냉연공장을 가동 중이기에 현지생산제품 중 내수용은 반덤핑관세대상에서 제외

    따라서 이번 규제로 인해 두 기업이 직접적인 피해는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중국산 제품은 5.61~23.78%, 베트남산 제품은 3.06~13.68%가 부과

 

 ○ 이번 반덤핑 과세는 올해 5 24일부터 2021 5 23일까지 5년간 부과예정

 

출처: Bis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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