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중국 및 베트남산 가죽 신발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부과 결정
베트남 KITA 2016/10/06
집행위, 중국 및 베트남산 가죽 신발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부과 결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중국 및 베트남산 가죽 신발에 대한 9.7~16.5%의 반덤핑 관세를 다시 부과한다고 발표
2006년도 EU가 처음으로 중국과 베트남산 가죽신발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이후 ‘신발 전쟁’으로 표현될 정도로 반덤핑 관세와 관련하여 3자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바 있으며, 이번 반덤핑 관세의 재부과로 인해 분쟁이 더욱 확대될 전망
집행위는 2006년 중국 및 베트남산 가죽신발에 대하여 각각 16.5%와 1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2011년 베트남 및 일부 중국 기업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폐지된 바 있음
이후 EU의 신발 수입업자들은 동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고, 재판소는 지난 2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위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일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이에 3월 17일 집행위는 반덤핑 관세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으며, 이번에 반덤핑 관세 재부과 결정을 내린 것
출처 :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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