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슬로바키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이렇게 지급된다!

슬로바키아 KOTRA 2016/10/11

- 지리적 위치, 실업률을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지역 선정 - 
- 투자지역 선정 시, 해당 지역 실업률 등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 -




□ 슬로바키아 인센티브 지원대상 지역 선정기준


  ㅇ 슬로바키아 투자 지원법에 의거해 지리적 기준과 실업률로 지원대상 지역 선정
    - 지리적 기준: 슬로바키아는 행정구역으로 8개의 주(Region)로 나뉘며, 이를 경제·사회적 유사성에 따라 서부, 중부, 동부로 구분함. 서부에 속하는 브라티슬라바 주는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투자지원법에서 제외됨.


구분

해당 지역(Region)

서부

Trnava, Trencin, Nitra

중부

Zilina, Banska Bystrica

동부

Kosice, Presov

            

슬로바키아 8개 지역
 external_image

 

    - 실업률 기준: 슬로바키아의 8개 주는 79개의 지역구(District)로 나뉘며, 슬로바키아 평균 실업률 대비 해당 지역구의 실업률을 고려해 고용창출 기여금을 지급함.

      · 평균 실업률 대비 a) 160% 초과, b) 135~160%, c) 100~135% 및 d) 100% 미만으로 구분해 고용 창출 기여금 지급


□ 인센티브 적용 지역

 

  ㅇ 슬로바키아는 8개의 주, 79개의 지역구로 구성돼 있으며, 수도인 브라티슬라바주(4개의 지역구로 구성)를 제외한 모든 지역(7개의 주, 75개의 지역구)이 인센티브 적용지역임.


슬로바키아 인센티브 지급 75개 지역구

external_image

주: 위의 총 79 District 중 4개(브라티슬라바 Region 해당, 흰색 지역)는 인센티브 지급에서 제외

자료원: 슬로바키아 투자청, SARIO


□ 수혜자격

 

  ㅇ 내/외국 기업에 관계없이 동등한 수혜자격 부여

    - 관련조항: 투자지원법 ACT 561/2007 3항 (b)

     · 투자 지원 수익자란 법인 또는 슬로바키아 공화국에 등록된 자연인인 사업가로 슬로바키아 공화국에 투자를 시행하는 자를 말함.


□ 인센티브 지원액(또는 투자금 대비 지원 비율)

 

  ㅇ 유·무형 자산 취득 / 소득세 감면 보조금 한도


지역

투자분야

산업생산

R&D

전략 서비스센터

관광

서부

25%

25%

25%

25%

중부

35%

35%

35%

35%

동부

35%

35%

35%

35%

주: 기업의 총 투자금 대비 보조금 한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며, 보조금액 최대한도는 명시되지 않음.


    ㅇ 고용창출 기여금

 

(슬로바키아 서부) 평균 실업률 대비 해당 지역 실업률

                                                                                                                                                 (단위: 유로)


산업생산

R&D

전략서비스센터

관광

< 100%

없음

10,000

6,000

없음

100~135%

5,000

10,000

6,000

5,000

135~160%

6,000

10,000

6,000

6,000

> 160%

15,000

30,000

18,000

30,000

 


(슬로바키아 중부) 평균 실업률 대비 해당 지역 실업률

                                                                                                                                                         (단위: 유로)


산업생산

R&D

전략서비스센터

관광

< 100%

없음

10,000

6,000

없음

100~135%

9,000

10,000

6,000

9,000

135~160%

10,000

10,000

6,000

10,000

> 160%

30,000

30,000

30,000

30,000

 


  (슬로바키아 동부) 평균 실업률 대비 해당 지역 실업률

                                                                                                                                                     (단위: 유로)


산업생산

R&D

전략서비스센터

관광

< 100%

없음

10,000

6,000

없음

100~135%

9,000

10,000

6,000

9,000

135~160%

10,000

10,000

6,000

10,000

> 160%

30,000

30,000

30,000

30,000

 주1: 위의 금액은 창출한 일자리 하나당 지급하는 고용 보조금을 의미

주2: 투자기업의 규모에 따라 중견기업은 최대 10%, 소형기업은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금 수혜 가능

 

external_image

자료원: 슬로바키아 투자청, SARIO

 

□ 인센티브  법정 사용용도

 

  ㅇ 투자 인센티브는 아래 3가지 항목에 해당


분야

비고

유·무형 자산 취득 보조금

슬로바키아 내에서 거래되는 유·무형 자산 즉, 토지, 건물, 기계, 기술 등을 구입 또는 임대

소득세 감면

소득세 감면

고용 창출 보조금

투자계획에 의거 신규 고용 창출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며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에 활용 


 

□ 인센티트 지급 평가 검토 기준

 

  ㅇ 투자 인센티브 지급 평가 시 아래 17가지 사항을 기준으로 검토

    -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 분야(산업생산, R&D, 서비스센터, 관광 등)
    - 중소기업의 경우 EU Commission Directive NO, 651/2014 Attachment1 평가
    - 투자 방법(그린필드, 브라운필드) 및 투자지역
    - 총투자 규모
    -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수
    - 사업 확장의 경우, 신규 창출 및 기존 일자리 유지 규모
    -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되는 간접적인 일자리의 수
    - 프로젝트에 고용되는 직원의 연봉
    - 프로젝트에 고용되는 고∙대졸 사원의 수
    - R&D활동 및 R&D 관련 일자리 창출 수
    - 사업 확장의 경우, 생산량 증가치
    - 총생산량 중 수출 비중
    - 생산에 필요한 자재의 슬로바키아 내 조달 비중
    - 생산된 제품의 슬로바키아 내 구매 비중
    - 직원 교육 예산 규모
    - 현지 직업 학교와의 연계 여부 및 규모, 참여 학생 수 등
 

□ 인센티브 신청 제출 서류

 

  ㅇ 투자계획서와 인센티브 신청서를 제출

    - 투자계획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인센티브 신청서는 해당 부서에서 투자계획서 검토 후, 인센티브 지급 대상으로 확정될 경우에 한해 작성 

    - 검토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음.


  ㅇ 투자계획서상에 포함돼야 할 내용  
    - 신청인 신원확인 서류
    - 자산 습득을 위해 지정된 자금과 사용목적
    - 예상하는 초기 및 최종 고용직원 수와 이들의 전문자격 요건
    - 예상 세전 임금

    - 토지사용 자본계획 및 투자계획이 시행될 토지의 정보
    - 투자 해당 지역의 기술 인프라 구축 필요사항
    - 신규 구입 산업기계 및 기술장비 목록
    - 건물 신축, 매입, 임대에 대한 정보

    - 투자 시작시기,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예상시기

    - 총인센티브 요구액
    - 기타 공적자금 지원 신청 및 승인내역
  

□ 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급일정

 

  ㅇ 지원금은 투자계획 완료 이후 조건 이행 시 계좌로 지급하며, 조건 이행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ㅇ 또한 지급일정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가 없으나, 투자 규모에 따라 투자계획 완료 이후 일시 또는 분할해 지급

 

□ 인센티브 수혜기업의 의무


  ㅇ 투자계획 종료 이후 5년까지 변경사항을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함.

 

  ㅇ 해당 부서에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투자계획 진행 보고서를 제출(매년)
    - 투자 종료 3개월 이내, 투자계획 최종 평가 보고서를 제출
    - 투자 활용 보고서를 제출(매년)


  ㅇ 수혜사실을 공시해야 함.


  ㅇ 투자계획 시행 시 최소 25%의 비용을 자기자본 또는 외부유치로 조달해야 함.

 

□ 지원 인센티브의 활용 원칙


  ㅇ 투자 종료 후 5년 이내에 투자 인센티브 수혜 기업은 수혜 조건과 위배되는 사항으로 변경 불가


  ㅇ 승인된 금액보다 초과된 투자 지원을 받는 경우 이를 환불


  ㅇ 최소 5년 동안 신규 창출 일자리 수와 인력을 유지해야 함.


  ㅇ 투자 프로젝트에 명시된 조건을 3년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단, 규모가 큰 프로젝트의 경우 5년까지 연장 가능함.


 

자료원: 슬로바키아 경제부, 투자청(SARIO) 및 KOTRA 브라티슬라바 무역관 자료 종합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