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관·튜브에 반덤핑관세 부과
태국 KOTRA 2016/10/11
- 한국·중국·대만·베트남산 대상으로 2016년 9월 17일부터 5년간 적용 -
- 2016년에만 신규 조사착수 건 3건으로 수입장벽 강화 경계 필요 –
□ 태국, 한국 포함 4개국의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 결정
ㅇ 태국기업 2개사의 제소로 2015년 9월 17일 반덤핑 조사 착수
- 태국 무역협상국(Department of Foreign Trade) 내 통상구제조치국(Bureau of Trade Interests and Remedies)에서는 태국 내 철강파이프 및 튜브 제조 1위 업체인 Thai-German Products Pcl.와 Toyo MilIennium Co.의 제소를 수용, 2015년 9월 17일 자로 한국, 중국, 대만 및 베트남 4개국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ㅇ 태국은 2016년 9월 17일부터 5년간 4개국 대상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실시
- 태국은 한국·중국·대만·베트남 4개국으로부터의 해당품목에 대한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태국시장에서 해당품목 판매가격 및 생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6년 9월 14일 반덤핑 관세 부과 최종판정을 공고
- 본 최종판정에 따라, 2016년 9월 17일부터 5년간 위의 4개국으로부터 태국에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관 및 튜브에 대해 최저 2.38%에서 최고 310.7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
□ 2016년 9월 17일부터 적용된 반덤핑 관세 세부 내용
ㅇ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 품목
- 이번 최종판정에 의해 반덤핑 관세 부과대상이 된 품목은 스테인리스 강관 및 튜브, 보일러관 등 HS Code 11자리 기준 14개 품목임.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품목
품목번호(HS Code) |
품목명 |
7305.31.10.000 |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와 관 |
7306.11.10.000 |
경도로 전기저항 용접한 철 또는 강, 기타 관 |
7306.11.90.000 |
기타 철 또는 강의, 기타 관 |
7306.21.00.000 |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 함) |
7306.40.10.010, 7306.40.10.020 |
보일러관 |
7306.40.20.010, 7306.40.20.020 |
105㎜를 초과하는 외경으로, 스테인리스 스틸 파이프와 관 |
7306.40.30.010, 7306.40.30.020 |
10㎜ 이하의 외경으로, 중량에 의해 니켈의 최소한 30%를 포함한 관과 관 |
7306.40.90.010, 7306.40.90.020 |
기타 스테인리스 강 |
7306.61.00.021, 7306.61.00.022 |
정사각형 또는 장방형 횡단면의 철 또는 강, 관 |
자료원: 태국 무역협상국 산하 통상구제조치국
ㅇ 반덤핑 관세율 및 관세부과 대상
- 한국산에 관해는 태국업체의 제소당시 덤핑율이 CIF의 96%라 주장했으나 최종판정시 세아제강을 제외한 모든 한국산 해당제품에 대한 반덤핑 세율이 51.53%로 하향 조정
- 중국산의 경우 제소시 덤핑율인 CIF의 131% 대비 다소 높아진 145.31%로, 베트남산의 경우 제소시 덤핑율인 CIF의 472% 대비 150%이상 낮아진 310.74%로 최종판정
- 대만의 경우 제소시 덤핑율이 20%였으나, 2개사를 제외한 업체들에 대한 반덤핑 세율이 29.04%로 최종 결정됨.
반덤핑 관세율 및 관세부과 대상
국명 |
대상기업 |
CIF기준 반덤핑 관세율(%) |
한국 |
SeAH Steel Corporation |
11.96 |
해당품목 제조기업 |
51.53 | |
중국 |
해당품목 제조기업 |
145.31 |
대만 |
Froch Enterprise Co., Ltd. |
12.29 |
YC Inox Co., Ltd. |
2.38 | |
해당품목 제조기업 |
29.04 | |
베트남 |
Sonha International Corporation |
310.74 |
해당품목 제조기업 |
310.74 |
ㅇ (적용예외) ‘태국산업단지규정’, ‘태국투자청(BOI)규정’, ‘관세법’을 적용 받아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는 위 반덤핑 관세율 적용 예외에 해당함.
□ 관세 부과 해당품목 태국 수입내역
ㅇ 14개 품목 중 금번 조치발동으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우리나라의 대 태국수출수량 및 금액이 큰 7305.31.10, 7306.40.20.020, 7306.40.90.010의 3개 품목임.
HS 7305.31.10 품목 태국 수입내역
(단위: 개, US$ 백만)
구분 |
2014 |
2015 |
2016.1∼8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총계 |
3,895,382.0 |
9.0 |
415,942.0 |
2.0 |
1,322,231.0 |
4.2 |
1 |
대한민국 |
2,966,596.0 |
7.1 |
215,861.0 |
1.2 |
1,214,642.0 |
3.9 |
2 |
중국 |
781,383.0 |
1.0 |
144,428.0 |
0.4 |
78,515.0 |
0.2 |
3 |
미국 |
2,439.0 |
0.0 |
1,311.0 |
0.0 |
6,075.0 |
0.1 |
4 |
말레이시아 |
7,318.0 |
0.0 |
16.0 |
0.0 |
12,600.0 |
0.0 |
5 |
독일 |
596.0 |
0.0 |
1.0 |
0.0 |
7,964.0 |
0.0 |
6 |
대만 |
37,439.0 |
0.1 |
31,354.0 |
0.1 |
1,267.0 |
0.0 |
7 |
일본 |
11,313.0 |
0.1 |
13,918.0 |
0.1 |
238.0 |
0.0 |
자료원: 태국 상무부
HS 7306.40.20.020 품목 태국 수입내역
(단위: 개, US$ 백만 달러)
구분 |
2014 |
2015 |
2016.1∼8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총계 |
1,244,977.0 |
3.1 |
2,001,421.0 |
7.2 |
76,213.0 |
0.4 |
1 |
대한민국 |
13,116.0 |
0.0 |
903,500.0 |
4.4 |
59,015.0 |
0.2 |
2 |
독일 |
140.0 |
0.0 |
38,312.0 |
0.3 |
11,895.0 |
0.1 |
3 |
벨기에 |
- |
- |
- |
- |
3,803.0 |
0.0 |
4 |
일본 |
134.0 |
0.0 |
88.0 |
0.0 |
576.0 |
0.0 |
5 |
대만 |
1,227,785.0 |
3.0 |
1,052,981.0 |
2.3 |
504.0 |
0.0 |
6 |
중국 |
3,740.0 |
0.0 |
5,372.0 |
0.0 |
420.0 |
0.0 |
자료원: 태국 상무부
HS 7306.40.90.010 품목 태국 수입내역
(단위: 개, US$ 백만)
구분 |
2014 |
2015 |
2016.1∼8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
총계 |
7,508,108.0 |
20.5 |
11,404,312.0 |
29.7 |
7,818,611.0 |
17.0 |
1 |
중국 |
3,996,354.0 |
6.2 |
6,980,401.0 |
10.6 |
5,570,090.0 |
8.5 |
2 |
대한민국 |
1,167,383.0 |
4.9 |
1,333,506.0 |
4.5 |
674,825.0 |
2.2 |
3 |
대만 |
1,411,026.0 |
4.3 |
1,733,039.0 |
4.4 |
960,262.0 |
2.2 |
4 |
미국 |
271,178.0 |
2.3 |
419,518.0 |
2.8 |
289,092.0 |
1.6 |
5 |
독일 |
32,455.0 |
0.9 |
282,008.0 |
3.4 |
106,268.0 |
1.4 |
6 |
말레이시아 |
5,945.0 |
0.0 |
35,953.0 |
0.1 |
143,601.0 |
0.3 |
자료원: 태국 상무부
□ 태국 반덤핑 조사절차
ㅇ 태국에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법(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Act, B.E. 2542(1999))’에 의거해 ‘무역협상국’ 과 ‘반덤핑규제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반덤핑 사건을 다루고 있음.
태국 반덤핑 조사과정 도식도
주: ( )안은 필수절차 아님.
1) 불만제기 및 제소: 태국업계 또는 정부기관의 무역협상국에 제소장 접수
2) 제소장 수리: 반덤핑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소장 수리
3) 피소국에 제소내용 통지: 무역협상국은 피소국 정부에 제소장 접수 내용 통지
4) 조사 공고 및 착수: 위원회의 제소장 적합 판정 시 무역협상국은 조사 개시 공고 후 조사 착수
5) 예비판정 발표 및 임시관세 부과: 조사 개시 공고로부터 최소 60일 경과 후 필요 시
* 임시조치 발동기간: 통상 4개월 미만이나, 필요에 따라 최장 9개월 이내까지 가능
** 최종판정 반덤핑세율이 예비판정세율보다 높을 경우 차액에 대해 소급 징수하지 않으나, 최종판정 반덤핑세율이 예비판정세율보다 낮을 경우 차액 환급
6) 최종판정: 최종판정은 조사 개시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루어지나, 필요에 따라 최장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최종판정일로부터 최장 5년이내의 기간 동안 반덤핑관세*부과
* 반덤핑 관세율산정: 덤핑마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피해구제에 적합한 수준
7) 항소제기: 이해당사자의 판정내용 불복시 최종판정 공지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지적 재산권 및 국제교역재판소(Central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 Court)’를 상대로 항소제기 가능
8) 재심: 아래 세가지 경우에 재심회부 가능
- 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 반덤핑부과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 경과 후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 해외수출업자 또는 제조업자 중 반덤핑 판정을 위한 조사기간 중 덤핑제품에 대한 수출이력이 없는 경우, 해당 특정제품에 관한 반덤핑 관세부과에 관한 재심 요청 가능
자료원: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법’을 토대로 방콕무역관 작성
ㅇ ‘반덤핑’건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통상구제조치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아래와 같음.
- 주소: 15th Floor,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Commerce, 44/100 Nonthaburi1 Road, Nonthaburi 11000, Thailand
- 전화: +66-2-547-4722, +66-2-547-4738∼40, +66-2-547-4742, +66-2-547-5080
- 팩스: +66-2-547-4741
- 이메일: butrade@moc.go.th
□ 전망 및 시사점
ㅇ 태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주로 철강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 반덤핑규제조치에 따라 반덤핑 건 1건이 추가돼 2016년 10월 현재 태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세이프가드 3건, 반덤핑 5건으로 총 8건임.
- 또한 2016년 이후 한국관련 신규 조사중인 건은 3건(세이프가드 1건 및 반덤핑 2건)이며 모두 철강 품목임.
2015년 하반기 이후 신규 조사 착수건
구분 |
품목 |
HS Code |
조사개시일 |
반덤핑 |
강관 및 튜브 |
7305.11/12/19/20/3/39/90 7306.19/29/30/50/61/69/90 |
2016.1.18. |
반덤핑 |
재압연용 열연강판 |
7208.25/26/27 7211.14/19 |
2016.2.4. |
세이프가드 |
H구조 형강 |
7228.7010 7228.7090 |
2016.2.4. |
자료원: 태국 무역협상부 산하 통상구제조치국
ㅇ 최종 판정에 불복하는 업체의 경우 충분한 증빙을 갖추어 재심을 통해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음.
- 반덤핑 관련법 제56조에서는 반덤핑 관세 부과시점으로부터 최소 1년 경과 후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심회부가 가능하며, 58조에서는 해외수출업자 또는 제조업자 중 반덤핑 조사기간 중 덤핑제품에 대한 수출이력이 없는 경우, 해당 특정제품에 관한 반덤핑 관세부과에 관한 재심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ㅇ 태국 정부는 반덤핑 규제 등을 통한 보호무역조치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임에도, 공문의 영문번역본을 별도로 등재하지 않으며, 웹사이트 상에 최신 업데이트 정보에 대한 별도 표시도 없는 등 규제대상국 및 업체에 많은 애로사항을 야기
- 따라서 우리 업체들은 한국무역협회의 비관세장벽포털 사이트*를 통해 태국의 수입규제 업데이트 내역을 확인할 것을 권장함.
ㅇ 추후 신규조사 건 발생 시 우리 정부와 관련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태국정부측의 조사에 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
- 방콕 무역관의 통상구제조치국과의 유선통화 결과 통상 태국정부에서는 반덤핑 조사시 피소국 내 반덤핑 규제로 인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회신기한을 15일 정도로 짧게 주는 바, 관계기업 및 잠재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태국 무역협상국 소속 통상구제조치국(Bureau of Trade Interests and Remedies) 홈페이지 내 공고자료(28.2 ประกาศ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ฯ เรื่อง การตอบโต้การทุ่มตลาดสินค้าหลอดและท่อทำด้วยเหล็กกล้าไม่เป็นสนิม ที่มีแหล่งกำเนิดจากสาธารณรัฐเกาหลี สาธารณรัฐประชาชนจีน ไต้หวัน และสาธารณรัฐสังคมนิคมเวียดนาม พ.ศ. 2559),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법(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Act, B.E. 2542(1999))’ 영문본, 태국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한국무역협회 및 KOTRA 방콕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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