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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석유가스 분야 해외투자 관련 규칙 초안 준비

베트남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2016/10/17

ᄋ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석유가스 분야의 해외투자 관련 규칙 초안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힘.
- 규칙 초안은 △해외투자증명서 발급 절차, △석유가스 사업 진행, △석유가스 분야 해외투자 관련 정부 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기존 법령 및 규정상 불일치 및 비실용적인 점을 보완 예정
 

ᄋ 동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가스 분야의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용이하게 하도록 하며 해외투자증명서 발급 이전에 투자자들은 사전 준비를 위해 투자금액의 5%(50만미불 이하)를 해외로 송금이 가능함. 또한, 국제입찰 등의 목적으로 200만미불 이하의 거래도 가능하게 됨. 

 

ᄋ 한편, 2015년 기준 석유가스 분야에서 28건(17건이 진행중이며 11건은 탐사 활동의 투자 위험성 등으로 중단 절차를 밟고 있거나 중단)의 프로젝트에 대해 해외투자증명서가 발급된 바 있으며, 베트남 기업들의 지분은 총
79.91미불에 달한 것으로 조사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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