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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이해

필리핀 KOTRA 2016/11/02

- 2016년 10월 26일 개정, 발표된 새 조달법 이해하기 -



 

I. 정부조달개혁법(Government Procurement Reform Act)


  ㅇ 정부조달개혁법안은 인프라 프로젝트, 상품, 컨설팅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정부가 경쟁적인 입찰을 통해 수주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는 제반 절차 및 제도를 규정


  ㅇ 공개경쟁입찰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방식이며 정부계약의 시행과정에서 특정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특혜나 배타를 방지


  ㅇ 이 법령은 정부가 소유 또는 통제하는 기관, 금융 공기업, 주립대학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정부기관에 적용


  ㅇ 또한, 상기 법령은 조약, 국제협정을 통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금융기관의 조달규정 적용을 강제하지 않는 한 외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조달활동에도 적용


II. 필리핀 정부조달 표준 절차


정부조달 절차 흐름도



  ㅇ 절차별 세부 내용


  ① (사전 조달회의) 입찰심의위원회(BAC, Bids and Awards Committee)가 조달내용 및 절차를 검토하고 입찰과정의 투명성 유지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사전 조달회의 개최 요청
    - 상품 200만 페소(약 40만 달러) 이상, 인프라 프로젝트 500만 페소(약 10만 달러) 이상, 컨설팅 서비스 100만 페소(약 2만 달러) 이상의 경우 필수


  ② (입찰공고) 입찰 참여 예정자들에게 입찰제출 마감시한, 입찰서류 양식 등 입찰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로 PhilGEPS*나 조달기관의 홈페이지, 계약규모가 큰 경우 신문에 공고
   * Philippine Government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필리핀의 온라인 정부조달시스템 
    - 인프라 1,500만 페소(약 30만 달러), 상품 1,000만 페소(약 20만 달러), 컨설팅 서비스 500만 페소(약 1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의 경우 2년 이상 발간한 신문에 1회 이상 게재 
     - 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조달기관의 홈페이지나 PhilGEPS에 7일간 게재


  ③ (사전 입찰회의) 100만 페소 이상의 프로젝트의 경우에 입찰심의위원회가 사전 입찰회의를 소집해 입찰 참여자격, 입찰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협의
    - 100만 페소 미만의 경우라도 입찰심의위원회 재량으로 사전 입찰회의 개최 가능
    - 사전 입찰회의는 입찰 제출 마감기한 최소 12일 전, PhilGEPS 게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돼야 함


  ④ (입찰서 제출/첫 번째, 두 번째 봉투 개봉) 프로젝트 입찰 참여자들은 공인된 대표기관을 통해 두 개의 봉인된 봉투에 입찰서류를 담아 제출해야 하는데 첫 번째 봉투에는 기술적인 요소를 포함한 적격성을 증명하는 서류, 두 번째 봉투에는 재정 건전성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돼야 함
    - 첫 번째 봉투에 포함돼야 할 서류
    · PhilGEPS 등록확인서, PCAB(Philippine Contractors Accredition Board, 필리핀건설계약자 승인위원회)으로부터 발급받은 건설면허 등 적격성 증명서류
    · 입찰보증 금액 및 유효기간 증명서
    · 입찰 계약 조직도, 참가자 인적사항 명부 등
    - 두 번째 봉투에 포함돼야 할 서류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재정건전성을 증명하는 서류
    · 분기별 현금흐름
   * 입찰서 수정 : 마감시한 전이라면 이미 제출한 입찰서도 수정 가능


  ⑤ (입찰서 평가) 입찰 참여자들이 제출한 입찰가를 기준으로 입찰심의위원회가 금액을 최종 산정해 가장 낮은 입찰가로 선정된 지원자를 선별하는 과정
   - 낙찰자가 최종 선정되기 전까지 평가자들과 입찰 참여자들과의 접촉이 금지되며 전체 평가절차는 입찰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7일내에 완료됨


  ⑥ (사후 자격심사) 최저가로 선정된 입찰 지원자가 당해 계약관련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지 검토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과하면 낙찰자(LCRB, Lowest Calculated and Responsive Bid)로 결정
   - 사후 자격심사는 낙찰자 결정 후 12일내에 완료돼야 함


  ⑦ (계약수주) 당초 제출한 가격과 입찰심의위원회가 산정한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낙찰자는 당해 계약을 최종 수주함.

    - 조달기관의 기관장은 입찰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낙찰자의 승인여부를 15일내에 결정해야 함


III. 외국기관/업체의 정부조달 입찰 참여


  ㅇ 적격성 판단

    - 필리핀 정부는 자국 근로자의 고용촉진, 국내산 원재료 및 생산물품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조달 시 국내 입찰자 를 선호함. 그러나 평등과 상호주의의 원칙하에 다른 국가와의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기관에게도 상품, 인프라, 서비스 분야의 정부조달 입찰 참가자격 부여


  ㅇ 상품조달

    - 상품조달의 경우 외국 국적의 입찰자도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는 입찰에 참여 가능함

  ⅰ) 해당 상품이 자국 공급자로부터 조달이 어려울 경우
    - 외국 국적의 제조업체, 공급업체, 유통업체 등은 해당 제품이 자국 내에서 조달이 어렵거나 국내 공급업체들이 조달참여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여 가능
     예) 2014년 독일계 기업이 필리핀 면허증, 자동차 번호판 조달 낙찰

  ⅱ) 경쟁을 회피하거나 교역을 제한하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조달기관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지역 제조업체, 공급업체, 유통업체 등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경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외국 입찰자를 우대

  ⅲ) 특정 조약 또는 국제협정이 적용되는 경우
    - 조약이나 국제협정을 통해 외국 입찰자의 참여를 명시한 경우 적격한 외국 제조업체, 공급업체, 유통업체는 참여 가능 


 자국산 우선구매제도(상품조달에 한해 적용)

- 외국 입찰자가 최저 입찰가를 적어냈더라도 입찰가의 15%를 가산

- 입찰가의 15%를 가산해도 국내 입찰자보다 입찰가가 낮은 경우에는 외국 입찰자가 최종 수주

(예시) 외국 입찰자가 500만 페소, 국내 입찰자가 550만 페소로 입찰가를 적어낸 경우 외국 입찰자의 경우 575페소(= 5x1.15)로 계산돼 국내 입찰자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됨


  ㅇ 인프라 프로젝트

    - 외국 국적의 입찰자는 지역 입찰 참여자들과 조인트 벤처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때, 외국 입찰자의 조인트 벤처 지분은 25%를 초과할 수 없음


  ㅇ 컨설팅 서비스

    - 국내 컨설턴트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할만한 전문성이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 외국 컨설턴트들을 고용할 수 있음


IV. 정부조달개혁법 개정


  ㅇ 정부조달시행법 시행령(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이 개정돼 10월 29일 발효

    - 기존 2009년版과 비교해 기본 개념과 절차상의 큰 변화는 없으나 국제관행과 일치하지 않거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불명확한 부분을 보다 구체화함
 
   ㅇ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정부조달법 미적용 범위 명시 
     - 입찰시 적격성 판단위한 요구자료 구체화
     - 입찰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수정
     - 참관인 기능 추가
     - 입찰수수료 반환조건 추가
     - 입찰광고·품질보증금 금액기준 수정
     - 사전입찰회의·입찰평가·낙찰결과 공지 일자기준 수정
    - 재주문·구매협의·대체적 방법 내용 수정


  ㅇ 세부 개정 내용


   적용범위(Scope and Application)

원문

해설

Sec. 4.5) The following are not procurement activities under R.A. 9184 and this IRR:

a) Direct financial or material assistance given to beneficiaries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laws, rules and regulations, and subject to the guidelines of the concerned agency;

b) Participation in local or foreign scholarships, trainings, continuing education, conferences, seminars or similar activities that shall be governed by applicable COA, CSC and DBM rules;

c) Lease of government-owned property as lessor for private use;

d) Hiring of Job Order Workers;

e) Joint Venture under the revised NEDA Guidelines(GOCC and Private Entities), and Joint Venture Agreements by LGU with Private entit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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