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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광업법 개정안 관련 동향

미얀마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2017/02/01

ㅇ 미얀마 광업법(하위규정) 개정안이 금년도 1월말 정부에 제출될 예정임.
※ 미얀마 광업법은 지난 2015.12월에 개정된 바 있으나, 그간 개정된 법안 내용의 실행을 위한 하위규정들이 제정되지 않아 신규 광업허가 등이 중단된 상태였음. 


❖ 미얀마 광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정부-기업간 생산물분배(product-sharing)에서 이익분배(profit-sharing arrangements) 방식으로 변경,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 허용, △폐광 이후 기업들의 환경관리 및 토지복구 계획 요구, △허가 절차에 대한 주정부 및 연방정부 권한 분배, △최대 채굴 허가 기간 연장(大규모 생산 프로젝트: 기존 25년 → 50년 / 小규모 생산 프로젝트: 기존 5년 → 10년), △중규모 생산 프로젝트 추가(최대 15년 허가) 

 

ㅇ 동 하위규정에는 기업들의 환경관리 계획을 상세히 포함, 환경·사회적 영향평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등 광업법 개정안 시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예정인 바, 1월말 정부에 제출 및 승인 시 국회로 전달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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