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진출 형태, 구성 및 유의사항
베트남 KITA 2017/06/14
베트남 투자진출 형태, 구성 및 유의사항
1. 투자 진출 형식
대표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
·시장 조사 및 베트남 법상 허용된 상업적 증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회사의 비독립적 조직 ·영업 활동 금지 |
지점 Branch |
·외국 회사의 현지 지점 ·은행 등 베트남 법이 인정한 업종에 한하여 허용/기 설립된 현지법인의 현지 지점 설립은 용이 |
Business Office |
·기 설립된 현지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에 설치 가능한 현지법인의 영업소 |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
·사원(Member)의 수에 따라 1인 유한책임회사와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로 구분 ·사원의 수가 50인 이하로 제한되고, 지분 양도가 제한되어(다른 사원의 우선매수권), 폐쇄성이 강함 ·100% 자회사 설립 또는 특정 파트너와의 JV 형태로 적합(대부분 외국기업의 투자 방식) |
주식회사 Joint Stock Company |
·3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 ·주권 발행이 가능하고 자유로운 양도가 가능(다만 주주간계약으로 제한 가능)하여 개방성이 강함 ·IPO가 가능하여 대규모 자금 조달에 유리 |
합자회사 Partnership |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 ·투자자가 무한책임을 지므로, 거의 없음 |
동업계약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
·현지인의 인허가권 + 외국인의 용역 계약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에 고려 가능(예: 영화제작) |
2. 주요 기관 구성 | |
1인 유한책임회사
One Member Limited Liability Company |
·사원(Member)=Owner→수권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 5년 이하) 선임 ·사원총회(Members' Council):사원이 복수의 수권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only - 의사정족수(Quorum): 지분 2/3 이상 출석 - 보통결의 및 특별결의: 출석 지분 과반수 ·사장(General Director): 5년 이하, 일상 경영 / 회사를 대표(계약 체결) / 직원 임면 ·감사(Inspector): 1~3인, 3년 이하 |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Multi Members Limited Liability Company |
· 사원(Member): 2~50인→ 수권대리인 · 사원총회(Members' Council) / 의장(Chairman, 5년 이하) - 소집: 의장, 10% 사원 - 의사정족수(Quorum): 지분 65%→ 15일내, 50%→ 10영업일내, 제한無 |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Two or More Members Limited Liability Company |
·보통결의(출석 65%): 의장 임면 / 사장 임면 및 보수 결정 / 재무제표 승인 / 증·감자 ·특별결의(출석 75%): 총자산의 50% 이상 자산 매각 / 정관 개정 / 구조조정 / 청 산 ·특수결의(지분 75%): 특수관계인 거래 계약 / 서면결의 ·사장(General Director) ·감사위원회(Inspection Committee): 사원 11인 이상일 경우 필수 |
주식회사 Joint Stock Company |
·주주(shareholders): 3인 이상→ 수권대리인 - 소수주주(6개월 이상 연속하여 보통주 10% 이상 소유): 이사·감사위원 추천 / 문서 열람 ·복사/ 주주총회 소집 요구 /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 ·주주총회(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 소집: 이사회, 소수주주(6개월 이상 10% 이상 지분 보유), 감사위원회 / 10일 전 통지 - 의사정족수(Quorum): 지분 51%→ 30영업일내, 33%→ 20영업일내, 제한無 - 보통결의(출석 51%): 이사·감사위원 임면(누적 투표) 및 총 보수 범위 결정 / 재무제표 승인 - 특별결의(출석 65%): 발행 주식 수와 종류 / 총자 산의 35% 이상 투자, 자산 매각/ 구조조정/ 청산 / 목적사업 변경 - 특수결의: 회사 총자산 35% 이상의 특수 관계자 거래 계약(특수관계자 외 지분 65%) / 서면 결의 (지분 51%) ·이사회(Board of Directors): 3~11인, 5년 이하 / 6개월 이상 연속 불출석시 자동 해임 - 소집: 의장, 감사위원회, 사장, 사외이사, 2인 이상의 상임이사 / 3영업일 전 통지 - 정기회의: 매 분기 1회 - 신주 발행 / 주식·채권 발행가 결정 / 총자산 35% 이상의 매매, 대출, 차입, 기타 계약 / 사장, 의장 기타 임원 임면(근로계약 체결) 및 보수 결정 / 자회사·지점·대표사무소 설립 - 의사정족수(Quorum): 재적 3/4→ 7일내, 과반수 - 결의요건: 출석 과반수→ 가부동수시 의장이 결 정권 - 의결권 위임: 재적 과반수 동의 필요 ·사장(General Director): 이사회에서 선임, 5년 이하 ·감사위원회(Inspection Committee): 5년 - 개인 주주 11인 이상 또는 지분률 50% 이상의 법인 주주가 있는 경우 설치 의무 - 3~5인, 과반 이상 베트남 거주, 1인 이상 회계사 또는 경리 자격증 - 의장: 과반수 호선, 상근, 회계사 또는 경리 자격 ·감사위원회 설치 않을 경우 이사회 20%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 |
기업 운영 시 유의사항 | |
사장 자격 |
·사장(General Director): 국적, 거주지 등 특별한 제한 없음(상징적인 거주 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나, 다른 거주자에게 권한 위임 가능) ·타 회사 사장 겸임 가능(주식회사는 제한) |
토지 양도 및 담보 |
·토지사용권은 등록 및 증서(Land Use Right Certificate) 발급으로 권리 취득, 변동 ·토지사용권의 양도, 현물출자 및 담보 설정은 사용료 전액 납부 후에만 가능 ·담보 설정은 현지 금융기관 앞으로만 가능 |
건물 취득 |
·사적 소유 허용 ·등록 및 증서 발급으로 권리 취득, 변동 ·외국인 개인은 주택 소유 및 임대 가능 ·외투법인은 직원 숙소용으로만 소유 가능, 임차는 제한 없음 |
최저임금 |
·지역에 따라 월 VND 2,580,000 내지 3,750,000 |
수습 근로자 |
·기간: 대졸 이상은 60일 이하, 그 외 30일 이하 ·급여: 정규직 임금의 85% 이상 |
초과근로 |
·시간: 일 12시간(정규 근로시간 합산) 이하, 월 30시간미만, 연 200시간 이하 ·수당: 150%(단, 휴일, 야간 초과근로 시 추가 가산) |
휴가 |
·연차: 12개월 이상 근속 시 12일 + 매 5년 근속 당 1일 추가 ·출산휴가: 6개월(단, 4개월 후 자발적 복귀 가능) |
건강검진 |
·연 1회 이상(단, 여성, 미성년, 유해업종의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
노동조합 |
·설립 후 6개월 내 지역 노조 또는 산업 노조에서 회사 노조 설립 |
의무보험 |
·사회보험: 고용주 분담금 18% + 급여 공제액 8% ·건강보험: 고용주 분담금 3% + 급여 공제액 1.5% ·실업보험: 고용주 분담금 1% + 급여 공제액 1% (2009년 이후 퇴직금 대신 실업보험 제도 운영) ·노조지원금: 고용주 분담금 2% |
법인세율 |
·20% ·첨단산업, 낙후지역 등 조세혜택 받을 경우: 10% 내지 20% |
개인소득세율 |
·거주자(12개월 누적 체류일수 183일 이상 또는 90일 이상 거소 임대차계약 채결): 전 세계 소득 전부 신고, 소득 구간에 따라 5% 내지 35% 누진 적용 ·비거주자: 20% |
원천징수세율 |
·이자: 5% ·배당: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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