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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도소매업 외국인투자 허용 관련 법규 개정

미얀마 EMERiCs 2018/06/26

□ 미얀마가 진행하고 있는 경제 개혁 및 시장 완화의 일환으로 상무부(이하 MOC)에서는 2018년 5월 9일 MOC 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100% 외국인 소유 기업이 소매 및 도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침인 ‘Directive 25/2018’을 공표했음.


□ 미얀마는 취업기회를 늘리고 외국 기업을 통한 기술 이전의 혜택을 받기 위해 경제 개혁을 실행하는 동안 무역 제한을 완화하고 있음.


□ 현지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동시에 현지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 미얀마는 외국 기업이 ‘유통’과 관련한 거래 범주에 해당하는 도매 및 소매업을 수행하도록 허용할  예정임.


※ 본 비지니스정보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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