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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미얀마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방안

미얀마 KOTRA 2020/12/28

-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업중단과 실직 발생, 미얀마 노동시장 변화 -
- 재택근무 실시, 비대면 채용 등 언택트 노무관리 시행 필요 -

미얀마 코로나19 현황
미얀마는 2020년 3월 23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폐쇄정책을 펼친 결과, 8월까지 누적 확진자수 600명 미만을 기록하며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억제하였다. 그러나 8월 이후 인도-방글라데시 국경의 라카인(Rakhine)주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되었으며, 양곤, 만달레이 등 대도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전국적으로 감염이 확대되었다.

2020년 12월 10일 기준 미얀마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4,487명, 총 사망자는 2,201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매일 1,000~1,5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미얀마 정부는 9월부터 금융, 식품, 의료 등 일부 필수업종을 제외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건설현장, 봉제공장의 보건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영업허가가 나지 않은 작업장은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9월 21일 재택근무 및 영업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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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얀마 보건체육부


코로나19 이후 발생하고 있는 노동 문제
2020년 9월 조업중단 조치 권고 이후 많은 공장과 노동자들이 조업을 중단하거나 조업량이 감소하고 있다. 미얀마 제조업은 노동집약산업이 대부분이며, 다수의 노동자들이 동시에 근무하는 형태가 많아 코로나19 감염에 매우 취약하다. 특히 미얀마 현지 업체의 경우 보건안전 및 위생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많은 공장들, 특히 미얀마의 주력 산업인 봉제공장들은 유럽, 일본으로부터의 주문이 감소하고, 환율이 하락하여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조업중단, 방역조치가 시행되자 대부분의 공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당국의 보건지침에 따라 허가를 받아 공장 운영을 재개한 업체들도 예방 지침 준수를 위해 기존 노동력의 절반 수준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12월 9일, 양곤 흘라잉따야(Hlaing Thar Yar)에 위치한 중국 봉제공장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인해 노동자 300명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노조는 공장 대표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며, 최근 새 기계를 매각하는 등 잠적 징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장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사업체가 문을 닫는 사례 외에도, 노동자 해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휴업, 조업중단 조치가 시행중인 상황에서도 노동자 해고는 기존과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즉, 무단결근, 업무지시 거부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무단해고가 불가능하다. 또한 사용자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근무환경과 안전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양곤 신발공장 구직자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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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yanmar Times


양곤시 노동자 단체에 따르면 조업중단 조치 이후 이미 100개 이상의 공장이 문을 닫았으며, 5,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직업을 잃었다. 2020년 12월 8일에는 양곤의 다곤(Dagon) 지역에 있는 한 신발공장에서 구인공고를 내자 실직한 노동자들이 대거 몰려 양곤 경찰이 해산조치를 내린 일도 있었다. 또한 실직으로 인해 공장노동자들이 일용직 노동자, 배달원 등으로 직업을 변경하고 있으며, 일부 여성 노동자들은 직업을 잃은 후 유흥업소, 성매매 등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를 위한 정부의 대응 조치
미얀마 사회보장위원회(Social Security Board, SSB)는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조업을 중단한 공장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급여의 40%, 1인당 최대 12만 짜트(원화로 약 10만 원)를 지원하였다. 사회보장기금에 가입된 공장 및 노동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11월 말까지 약 4,600개 공장에서 근무하는 61만명의 노동자들에게 40%급여가 지급되었다.

또한 각 주정부별로 SSB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양곤주정부는 SSB로부터 급여지원을 받지 못한 휴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3만 짜트(원화로 약 2만 7천 원)을 지원하였다.

미얀마 노동이민인구부 장관 U Thein Swe는 지난 10월 22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장 재가동 및 노동자 지원대책 방안 논의를 위해 노동조합 대표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였다. 노조측과 노동이민인구부는 작업장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문제점, 공장 강제휴업 이후 복귀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의 문제, 공장 재가동 계획 등에 대한 문제를 논의 하였다. 또한 일부 공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단키트를 이용한 자체적인 검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노동이민인구부 장관 노조대표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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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얀마 공보부


인터뷰 및 진출기업 노무관리 시사점
미얀마 무역 협회의 수석 비서 Daw Phyo Sandar Soe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과 노동자 모두 큰 부담을 갖고 조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노무관리를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 규정 준수와 함께 재택근무와 비대면 업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얀마는 최근 5년간 노동쟁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계 기업의 경우 노동자들이 더욱 강도 높은 요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진출기업의 경우 코로나19 시대 원활한 영업을 위해서는 우선 미얀마 보건당국이 제시하는 보건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택근무와 비대면 면접 등 새로운 업무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재택근무 도입에 앞서 우선 재택근무에 적합한 업무인지 검토해야 하는데, 직무수행 방식, 관리감독,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미얀마 공장의 경우 독립적 업무수행이 어려우며, 노동집약적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택근무 시행이 어렵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서비스 업종 등의 경우에는 재택근무 체제에서 팀워크를 유지하고 의사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경우 이메일이나 메신저 외에도 화상회의 등 감정적 교감이 가능한 소통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불편한 상황에서는 구성원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업무속도와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며, 과정보다 성과중심의 평가를 시행하고 유대감을 유지해야 한다.

비대면 채용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미얀마는 5인 이상 채용시 공개채용이 원칙이며, 숙련공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체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직원간의 역량 편차가 큰 편이다. 따라서 신중한 채용이 필요한데, 코로나19로 대면 채용이 불가능해지면서 화상면접, 온라인 필기, 영상평가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양한 무료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이 서비스되고 있으므로 기업 입장에서 비용도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비대면 채용시 유의사항으로는 채용공고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직무 나열보다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면 면접이 어려우므로 지원자 선발기준을 공지하고 사전 서류심사 등을 통해 스크리닝을 할 필요가 있다. 미얀마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zoom, google meet, skype 등이며, 공고는 주로 Facebook 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 : Myanmar Times, KOTRA 양곤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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