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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한-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상호인정 움직임

인도네시아 KITA 2023/08/18

주요내용
한-인니 할랄 상호인정협약은 심의 단계에 있음
한-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상호인정 움직임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ㅇ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GR39/2021)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로 수입·유통되는 제품은 모두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할랄청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하람(Haram·금지된 것) 등 할랄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비할랄 제품(NON-HALAL)의 표기 의무가 발생함

ㅇ 할랄 라벨 및 비할랄 정보 부착 의무(로고표기)는 유예기간을 거쳐 제품 유형에 따라 2024년부터 적용됨

<제품 분야별 할랄 인증 표기 의무 시작일>


ㅇ 국내 기업이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시간과 2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며 인도네시아 진출 희망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언급되어 왔음

ㅇ 할랄 인증 교차인정 시, 우리 기업들은 할랄 인증 취득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재)한국이슬람중앙회(KMF, Korea Muslim Federation)와 한국할랄인증원(KHA, Korea Halal Authority)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으로 상호인정협약을 신청했으나 2023년 7월 기준 한국과의 상호인정협약은 심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ㅇ 한편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는 충북우수상품전시회 관련 인도네시아 방문 시 할랄보장청장을 만나 신속한 할랄 인증 상호인정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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