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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CBM, 수출 대금의 65% 미얀마 짜트로 환전 의무 50%로 완화

미얀마 경제외교 활용포털 2023/07/26

CBM, 수출 대금의 65% 미얀마 짜트로 환전 의무 50%로 완화



CBM는 작년 8월 5일 제36/2022호 고시를 통해 수출업자들의 받은 수출대금의 65%를 미얀마 짜트로 환전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CBM은 지난 7월 13일 외환 관리법 제 449조(b)에 의거, 현지인의 외화 수입 및 해외 송금에 관한 고시 제15/2023호를 재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출업자들의 수출대금 환전 의무가 기존 65%에서 50%로 완화되었다. 동 고시 제15/2023호는 발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외환 관리법에 따른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출처 : Eleven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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