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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100달러 미만 수입품 판매 금지 조치 계획

인도네시아 KITA 2023/09/18

주요내용
인도네시아는 전자상거래와 소셜 이커머스에서 미화 100달러 또는 150만 루피아 (한화 약 13만원)이하 직접 수입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고려중임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100달러 미만 수입품 판매 금지 조치 계획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ㅇ 인도네시아는 온라인 소매업체가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행위가 저렴한 수입품의 무분별한 대량 유통으로 인한 비상식적인 가격 경쟁의 주요 원인이라 판단함

ㅇ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전자상거래와 소셜 이커머스에서 미화 100달러 또는 150만 루피아 (한화 약 13만원)이하 직접 수입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고려중임

- 해당 규정은 무역부 장관령 제 5/2020호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금지 품목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인권부와의 협의 후 추후에 발표될 예정임

ㅇ 인도네시아는 금번 조치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며 나아가 전자상거래 내에 유통되는 모든 수입 상품이 세금, 할랄 인증, 유통 허가와 같은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제품과 동일한 규정을 준수하기를 지향함

ㅇ 인니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Shopee)와 토코피디아(Tokopedia)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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