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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외국인 개인의 주거용 부동산 보유 허용 정책 및 고려사항

인도네시아 KITA 2023/10/23

주요내용
현재까지 외국인의 부동산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요 원인은 부동산 소유권 세금(BPHTB) 납세 문제와 토지관리권(HPL) 문제임
외국인 개인의 주거용 부동산 보유 허용 정책 및 고려사항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ㅇ 고용창출법 관련 주거용 부동산(아파트 및 단독 주택)에 대한 후속 장관령에 의하면 단기 체류비자(KITAS) 및 장기 체류비자(KITAP)를 취득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타 비자 또는 여권을 보유한 외국인 또한 인도네시아 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소유할 수 있음

ㅇ 신규 정부령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사용권(Hak Pakai)에서 건축권(Hak guna bangunan)을 부여받은 토지로 그 범위를 확대함

- 사용권(Hak Pakai) 또는 건축권(Hak guna bangunan)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국유지나 토지관리권(HPL)*, 또는 개인소유권(HM) 토지에 기반해야 함

* 토지관리권(HPL): 중앙정부, 지방 정부, 국영 기업, 은행, 국가 및 중앙정부 소유 법인이 소유한 관리권으로 외국인 개인의 토지 사용권 및 건축권의 보유 허가를 위해 필요하며 양도가 불가능함

ㅇ 현재까지 부동산의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요 원인은 부동산 소유권 세금(BPHTB) 납세 문제와 토지관리권(HPL) 문제임

1. 토지관리권(HPL) 문제: 토지관리권(HPL)을 할당받은 기업은 건축권(Hak guna bangunan) 또는 사용권(Hak Pakai)을 보유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토지관리권 보유자가 건축권과 사용권을 위한 토지관리권(HPL)*을 외국인에게 할당하지 않고 있어 부동산 거래에 애로사항이 있음

* 농업국토계획부 장관령 2021년 18호 13조&71조: 토지관리권(HPL) 보유자가 인도네시아 시민 및 외국인에게 권리를 부여함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2. 부동산 소유권 세금(BPHTB) 문제: 외국인 납세자가 유효한 여권번호만 제공한다면 NPWP를 통한 세금 신고가 불필요하다는 국세청장의 공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지방 정부는 부동산 소유권 세금(BPHTB) 납세를 위해 여전히 체류비자가 필요한 납세자 번호(NPWP)를 요구함. 이에 따라 변경된 규정이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기까지 시간과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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