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약 14만원 이하의 온라인 상품에 10% 신규 판매세 도입
말레이시아 KITA 2024/02/07
말레이시아, 약 14만원 이하의 온라인 상품에 10% 신규 판매세 도입
한국무역협회 자카르타지부
ㅇ 말레이시아는 자국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담배류를 제외한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저가수입상품(LVG, Low-Value Goods)에 10%의 신규 판매세를 부과함
- 신규 판매세가 부과되는 저가 수입상품의 기준은 500 링깃(약 14만원)이하 수입 제품이며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되는 한국 제품 또한 가격에 따라 판매세 부과 대상에 포함됨
ㅇ 저가 수입상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수출자는 연간 매출이 50만 링깃(약 1억 4,177만원)을 초과할 경우 말레이시아 세관에 판매자 등록 및 수출 저가수입상품에 대한 10%의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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