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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EU 노동 비자 간소화 위한 싱글퍼밋지침 개정안 최종 승인

중동부유럽 일반 - 2024/03/19

유럽의회, EU 노동 비자 간소화 위한 '싱글퍼밋지침' 개정안 최종 승인



 - 한국무역협회 / KBA Europe 제공

ㅇ유럽의회는 13일(수) 역외 외국인의 EU 노동비자 발급 간소화를 위한 이른바 '싱글퍼밋*지침(Single Permit Directive)' 개정안의 3자협상(Trilogue) 합의안을 최종 승인
* '싱글퍼밋(Single permit)': EU 국가에서 취업과 거주를 허가하는 비자로, 대표적인 취업 비자
-합의안은 EU 역내 거주 및 노동을 원하는 역외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간소화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싱글퍼밋지침'을 개정하는 내용
-각 회원국은 동 개정안 발효 후 2년간 개정된 지침의 내용을 자국법에 반영해야 함. 다만, 이번에 개정된 지침의 규정은 덴마크와 아일랜드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동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국 당국은 싱글퍼밋 발급 신청이 접수되면 기존 최대 4개월에서 1개월 단축한 3개월 이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함. 다만, 사안의 복잡성으로 평가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최대 30일간 심사를 연장할 수 있음
-EU 회원국이 발급한 유효한 거주허가를 보유한 역외 외국인은 거주 회원국에 싱글퍼밋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국 귀국 없이 법적 지위를 변경할 수 있음
-개정안은 싱글퍼밋을 보유한 역외 외국인이 고용주, 직장 또는 직군의 변경을 관계 당국에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이민 노동자의 노동권을 강화
-고용주 등의 변경을 보고한 역외 외국인은 보고를 접수한 관계 당국의 결정에 대하여 45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노동시장 테스트(역내 고용 시도)도 면제됨
-각 회원국은 재량에 따라 싱글퍼밋 발급 후 첫 6개월간 신청자의 고용주 변경을 금지할 수 있으나, 고용주의 심각한 노동계약 위반 등으로 인한 고용주 변경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함
-EU 역내 거주 역외 외국인으로 싱글퍼밋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업 중인 경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발급된 싱글퍼밋이 취소됨. 다만, 유효한 싱글퍼밋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동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ㅇ한편, 집행위는 EU의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11월 역내 거주 역외 외국인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제안, 특히 장기적 해법의 일환으로 영주권 및 영주 노동허가 발급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EU 이사회 반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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