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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 진출 기업이 알아야할 인도 경제특구의 이해와 운영시스템

인도 김응기 비티엔 대표이사 2010/03/10

SEZ, 인도 경제특구의 이해


수출 지향의 자국 산업과 자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임가공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자본의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개발도상국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특정지역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이나 정책적 배려를 규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또는 수출자유지역(Free Trade Zone)을 지정하는 제도가 있는 데 인도에서는 이전의 유사한 수출정책 특구를 경제특구제도(SEZ)로 2000년 4월 관계법령에 대한 제정원칙이 발표된 이후 몇 차례 수정을 거쳐 최종 The Special Economic Zone Acts 2005라는 법령으로 확정되어 2006년 2월 정식 발효되었다.
즉, 인도의 경제특구(SEZ)는 수출을 위해 상품을 제조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개발이나 IT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인적 지식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관세면제나 법인세에 대한 일정기간동안의 면제 또는 감면혜택을 주는 특정 고시지역으로 이곳은 인도국내지역이 아닌 해외지역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인도 일반영토(국내세법적용지역:DTA)에서 부과되는 각종 세금들에 대해서도 이곳 경제특구에서는 별도의 특혜적용이 있어 각종 사업편의가 제공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의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혜택에 대해서는 www.sezindia.nic.in의 공시내용을 참조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인도의 경제특구설립은 우선적으로 수출 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입주기업의 활동이 오로지 수출활동으로만 제한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최초 5년간 누적된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아야 한다는 순 외화소득규정이 있지만 의무 수출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다. 원부자재가 경제특구로 유입 될 때에 관세면제와 국내 제세의 면제가 주어지는 혜택이 있는 가운데 이를 사용한 제품이 인도 국내과세지역으로 판매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혜택을 받은 수입관세에 대해 관련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해외 자본과 자국기업의 투자 유치 목적


경제특구 지정과 운영에 대한 규칙은 인도 중앙정부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 Industry)산하 상업국(Department of Commerce)에 설치된 Board of Approval이 담당하고 있다.
수입관세가 면제되거나 유보되고 투자개시이후 5년간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경제특구는 이를 겨냥한 해외자본의 유치나 자국 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국의 경제특구개발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마련된 제도로 앞서의 수출 가공지역(EPZ: Export Processing Zone)을 개선하여 확대시킨 모델로 시작된 것이다.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특구는 중국경제의 특성을 반영하듯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인 반면에 인도에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인적 서비스산업을 포함하여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최근 수년 동안 신규로 지정되는 경제특구에서는 IT산업이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 목적인 경제특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인도 경제특구의 개발주체 구분


경제특구의 설립은 인도의 중앙정부나 주 정부 모두가 할 수 있으나 현재로는 중앙정부가 직접 세우는 경우는 없고 주로 주 정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 주 정부에 의한 경제특구 설립은 주 정부에서 세운 각종 개발공사를 통하여 실시되고 있는데 이 역시 주 정부 개발공사의 100% 단독투자에 의한 것과 민간기업과의 합작투자에 의한 것으로도 구분된다.
예를 든다면, 한국기업에도 잘 알려진 뭄바이가 속한 마하라스트라 주 정부의 경우는 MIDC라는 산업개발공사가 이에 대한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마하라스트라 주에서의 경제특구 개발은 MIDC 100% 지분에 의한 경제특구 개발이 있고, 민간 기업이 특구 설립을 주관하면서 일부 지분을 MIDC가 소유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물론 MIDC의 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00% 민간 기업이 지분을 소유한 개발의 경우도 있다.
아울러 이를 설립하는 주체는 인도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기업도 투자를 통하여 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는 한국의 (주)포스코가 인도 오릿사 주에 일관 제철소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관련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받았는데 이 경우가 해외기업의 직접 진출에 의한 경제특구 지정에 해당한다.
이처럼 경제주체가 다양하고, 또 경제특구 설립의 목적에 따라 기업의 입주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방형 경제특구와 달리 특정 민간 기업이 자신의 특정사업목적을 위해 설립한 전용 경제특구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제특구 개발은 개발사업자의 특정 비즈니스를 위한 형태인 폐쇄형과 특구 개발을 부동산 개발과 운영서비스 사업에 연계하여 특구설립 인가 목적에 맞는 입주 기업을 모으는 개방형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주체는 민간 기업이던지 주 개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던지 상관없다.
 

경제특구의 목적 구분


경제특구지정에서는 지정목적이 공시된다. 다양한 제조업기반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Multi-Product SEZ가 있는 반면 IT산업이나 바이오, 제약, 섬유, 화학 등과 같이 단일 업종에 대해서만 입주제한을 둔 특정 카테고리별 경제특구가 있다.
현재 인도중앙정부 경제특구 승인위원회에서 단계별 승인 절차를 통하여 발표되는 경제특구를 카테고리별로 분석 해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IT관련 산업을 목적으로 한 경제특구이다.
최근 경제특구 승인위원회(BOA)에서 밝힌 형식 승인(Formal Approval) 된 경제특구 571개 가운데 무려 62%인 351개가 IT-ITES(ITES: IT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산업 경제특구지정이다. 나머지 가운데 5%가 바이오산업, 4%가 제약 산업이며 이 가운데 일반 제조업이 진입할 수 있는 특구, Multi-Product특구는 단지 4%인 22개에 불과 하다.
그 밖에는 엔지니어링 특구 23개, 섬유제조 경제특구로 19개가 있으며 보석 및 귀금속 가공단지 12개가 있다.
이런 까닭에 한국의 제조업이 인도 진출을 위해 경제특구를 활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도 선택의 여지는 그리 넓지 않다. 왜냐면 많은 수의 인도경제특구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출하고자 하는 제조업종에 맞는 경제특구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고 그들 가운데 또 지리적 환경과 해당 경제특구의 가동여부까지 확인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경제특구의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 되기 때문이다.
위에 예를 든 목적형 경제특구의 분류는 Formal Approval된 571개 경제특구를 나눈 것이다. 인도 경제특구 SEZ은 특구 지정절차에 따라 승인 단계가 4단계 구분으로 나누어진다.
 

경제특구의 지정 절차와 구분


경제특구 개발 사업자가 BOA에 SEZ지정을 신청해오면 BOA는 단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승인하고 이를 공시한다.
우선, 가장 첫 단계로 개발사업자가 신청요건을 갖추어 특구 지정을 요청하며 BOA는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1단계인 In-principal Approval을 공시한다.
1단계인 In-principal Approval(원론적인 승인)은 주 정부의 추천을 받아 중앙정부에 경제특구 지정을 신청한 사업자에게 1-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원론적인 개발 사업을 한정승인 한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해당지구 토지에 대한 취득여부는 상관없다.
원론적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자는 주어진 시간 내에 토지에 대한 취득(소유 또는 사용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제 서류를 갖추어 Formal Approval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단계의 경제특구는 사실 공식적인 경제특구지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는 구체적인 입주절차나 내용을 상담할 수 없다.
2단계인 Formal Approval은 형식승인단계로 이 경우에도 주정부의 추천을 통해 중앙정부 심의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한다. 형식승인 단계에 있는 개발사업자는 2-3년 유예기간동안 토지취득 또는 사용허가 등을 구체적인 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와 개발사업 내용을 갖추어 Notified를 신청하여야 한다. 형식승인 단계는 원론적인 승인 단계보다는 상위 단계로 개발사업자가 해당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허가증빙을 보유하고 있다면 In-principal승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형식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비로써 경제특구로서의 공식적인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SEZ Notified는 토지취득이나 사용허가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이를 입증한 서류가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고 있다. 형식승인을 받은 SEZ개발회사는 BOA가 만족할 수 있는 토지취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BOA로부터 Notification을 받아야 비로써 특구에 부여되는 각종 혜택이 발효가 되는 것이다. 이에 개발사는 입주기업모집이나 지구개발에 따른 다양한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원론적 승인이나 형식승인 받은 경제특구의 경우에는 개발회사나 BOA가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특구가 Notification된 이후는 사실 Operational SEZ로 불리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Notification된 이후 필요한 인프라를 구성하는데  1-2년 지난 후 정식 Operational SEZ에 편입된다. 
따라서 경제특구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은 Notified된 이후의 SEZ에 대해서만 입주관련 상담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실제 최소한의 제반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진출하여야 함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경제특구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제특구의 기업 입주조건


특정 기업만을 위한 경제특구 개발이 아니고 개발 사업자가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경우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은 개별 경제특구별 특성에 따라 입주조건을 살펴야 할 것이다. 이는 입주조건이 경제특구법령에 따라 일괄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고 해당 주별 그리고 특구별 개별조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주의하여야 할 점은 경제특구에서의 부동산 취득관계이다. 경제특구에서 기업용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것은 해당 토지에 대한 영구 소유권 취득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인도기업이거나 해외투자 법인이거나 상관없이 어느 경우에도 차별 없이 다 적용되는 것이다. 즉 경제특구에서의 부동산은 사용권이지 소유권이 아니다.또한 토지사용기간에 대한 규정도 주별로 그리고 개발사업자의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주 정부가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제특구의 경우에는 90년에서 99년을 임차기간으로 정하여 공급하였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공급할 경우에만 30년 단위로 정하여 공급되었다. 30년 임차기간도 별 이의 없이 다시 30년을 재임차할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되었지만 최근 공급되는 경제특구 부지의 경우 이러한 규정에 변화가 생겼다.
90년 또는 99년이라는 최장기 임차계약기간이 사라지고, 주 정부 공급의 경제특구의 경우에도 대부분 30년 단위로 분할 임대되고 있다. 물론 30년 이후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조건이지만 이마저도 그냥 재계약이 되지 않고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덧붙여졌다.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주정부 개발공사와 민간 개발사업자 공급 특구에서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민간 개발사업자의 경우 공공개발사업보다 추가 계약에 따른 비용부담이 더 크다는 것은 어쩌면 매우 당연한 사실일 것이다.
장기기간 임차에 따른 임대료 계산 방식 그리고 중도양도에 대한 인정여부나 절차 또한 일률적이지 않기에 실제 입주계약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차이가 큰 경제특구의 개별 여건


 경제특구 개발사업자에 따라 특구의 인프라 환경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경제특구에 갖추어지는 인프라 환경은 주 정부의 개발공사가 공급하는 경우와 민간개발사업자의 경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경제특구별로 사정이 다르다.
 경제특구에 필수인 전력과 상수도 그리고 접근 도로망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자의 경우보다는 주 개발공사 공급의 경제특구가 비교적 사정이 좋은 편이다. 경제특구 전체에 대한 전력 공급체계가 갖추어졌다고 하여도 개별입지까지의 인입전력공사는 입주기업의 부담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전력배전소와 입지와의 이격거리는 사전 확인하여야 할 내용이다. 이는 진입도로나 상하수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경제특구 입주를 염두에 둔다면 필요로 하는 입지에 대한 세심한 현장조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까닭에 Notified된 이후의 경제특구에서도 실제 입주기업이 활발히 들어서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 역시 적지 않다.


경제특구 지정엔 주정부의 성장정책이 나타나 있다.


잘 알려졌다시피, 인도는 28개 주정부로 구성된 연방공화국이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체제를 지난 인도에서는 주 정부별로 산업에 대한 기본정책이 다르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 별로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방침이 다른 까닭에 주 정부의 추천을 거쳐야 하는 모든 경제특구의 설립목적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제약과 화학, 섬유 등 목적형 경제특구가 주별 정책에 따라 경제특구위치분포가 다른 것도 이런 까닭이다.
이에 인도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산업과 각 주별 산업정책과의 상관관계를 살피고, 이에 근접한 목적의 경제특구를 선택하는 것이 주 정부의 지원정책과 맞물려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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